KPI뉴스 - 임태희 "선생님은 개인 아닌 국가 교육 수행자...법적 보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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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선생님은 개인 아닌 국가 교육 수행자...법적 보호하겠다"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28 16:21:26
27일 페이스북 통해..."마냥 기다리지 않고 선조치 하겠다"
"학교 현장서 문제 발생시 즉각 분리될 수 있게 하겠다"
서울 서이초교 20대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권'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선생님의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며 "학부모와 개인 대 개인이 아닌 개인 대 기관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교육감은 28일 페이스북에 '선생님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제 더 이상 선생님 개인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선생님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며 "선생님은 교육 현장에서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수행하는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이라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겠다.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전화, 격해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교실로 불쑥 찾아오는 학부모 등 선생님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다"며 "'개인 대 개인'을 '개인 대 기관' 방식으로 바꾸겠다.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선생님과의 통화·면담을 원하면 사전에 예약하고 조율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분리 교육 처분을 할 수 있게 하겠다.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상황과 즉각 분리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분들에게 권한을 드리겠다"며 "분리 교육 대상자는 외부 기관에서 올바른 진단과 처방, 체계적인 교육과 치유를 받아야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고 글을 이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법적 문제에 대응하겠다. 교사의 개인 잘못이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아동학대 등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법률자문단을 지원하겠다"며 "또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5.형법 제156조(무고)에 따른 무고행위'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바로 반영되게끔 '선 조치' 하겠다. 현재 국회 등에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한 상황"이라며 "마냥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인 선 조치를 통해 당장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선생님들을 돕겠다"고 다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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