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건의로 불합리한 수질규제 개선...GB 해제 입안 가능

  • 비서귀포22.7℃
  • 맑음북춘천16.7℃
  • 구름많음부여18.6℃
  • 흐림거제22.1℃
  • 흐림김해시22.0℃
  • 맑음이천19.0℃
  • 구름많음울산20.8℃
  • 흐림산청20.9℃
  • 구름많음상주21.0℃
  • 흐림고산21.9℃
  • 맑음청주22.2℃
  • 맑음동두천17.4℃
  • 흐림거창19.7℃
  • 흐림진도군20.4℃
  • 맑음충주21.3℃
  • 흐림창원22.8℃
  • 흐림남해21.1℃
  • 맑음철원16.6℃
  • 맑음서울20.6℃
  • 맑음인천21.2℃
  • 구름많음태백15.5℃
  • 구름많음청송군17.4℃
  • 흐림북강릉19.0℃
  • 흐림포항21.1℃
  • 맑음원주19.8℃
  • 구름많음정선군18.1℃
  • 흐림임실19.8℃
  • 흐림강진군21.1℃
  • 흐림장수18.1℃
  • 구름많음속초18.7℃
  • 흐림고창20.5℃
  • 흐림구미22.3℃
  • 흐림고창군20.7℃
  • 흐림전주21.8℃
  • 구름많음홍성18.6℃
  • 흐림의성19.1℃
  • 흐림양산시22.6℃
  • 구름많음영주18.2℃
  • 흐림경주시20.3℃
  • 흐림해남20.7℃
  • 흐림순천19.2℃
  • 흐림홍천16.8℃
  • 맑음수원19.7℃
  • 흐림영천19.8℃
  • 구름많음영월19.5℃
  • 흐림북창원23.1℃
  • 맑음보은17.8℃
  • 흐림합천20.5℃
  • 흐림장흥20.7℃
  • 흐림순창군21.0℃
  • 흐림군산20.0℃
  • 맑음천안18.4℃
  • 흐림안동20.6℃
  • 흐림목포21.4℃
  • 흐림부안20.5℃
  • 박무백령도17.0℃
  • 맑음서청주17.9℃
  • 흐림영광군20.3℃
  • 구름많음문경19.9℃
  • 흐림진주19.7℃
  • 맑음파주16.8℃
  • 흐림통영22.3℃
  • 맑음서산19.3℃
  • 흐림보성군20.9℃
  • 흐림완도22.7℃
  • 맑음양평18.5℃
  • 흐림의령군19.1℃
  • 구름많음영덕18.5℃
  • 흐림정읍21.3℃
  • 구름많음동해19.1℃
  • 구름많음봉화17.0℃
  • 흐림북부산22.3℃
  • 흐림함양군19.6℃
  • 구름많음울릉도19.8℃
  • 흐림강릉19.7℃
  • 흐림남원21.5℃
  • 비여수22.7℃
  • 흐림추풍령19.8℃
  • 흐림부산22.2℃
  • 구름많음보령19.8℃
  • 흐림성산24.0℃
  • 구름많음인제16.1℃
  • 맑음강화19.5℃
  • 흐림대구21.8℃
  • 흐림고흥21.1℃
  • 흐림금산19.7℃
  • 흐림밀양22.1℃
  • 비제주22.7℃
  • 구름많음대전21.1℃
  • 구름많음울진19.3℃
  • 구름많음제천18.3℃
  • 흐림대관령14.6℃
  • 흐림광양시21.8℃
  • 흐림광주22.8℃
  • 흐림흑산도20.4℃
  • 맑음세종20.1℃
  • 맑음춘천17.3℃

경기도 건의로 불합리한 수질규제 개선...GB 해제 입안 가능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28 17:05:28
환경평가 수질 1~2등급 지역도 개선 대책 있으면 GB 해제 환경평가 등급상 수질 1~2등급이라도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 오염방지·저감 등 개선 대책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입안이 가능해졌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환경평가 등급 제도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자연적·환경적 현황(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 적성도·수질)을 조사해 보전 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수질 부문의 경우 환경 목표 기준 등 행정구역 전체에 일괄 적용되면서 실제 보전 가치에 비해 과대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다 왔다.

이에 도는 지난해 8월 수질 오염방지·저감 등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수질 1~2등급이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가능하게 해서 사업대상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국토부에 제출했고, 수차례 방문해 의견을 전달했다.

환경평가 등급 제도 내 수질 등급은 개발 시 훼손이 불가피한 농업·임업·식물상과 달리 발달한 기술을 이용한 적절한 대책으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해제 지침상 예외 규정으로 둬야 한다는 도의 주장이 이번 해제 지침 개정에 반영됐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도권정비법 등 각종 규제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일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제는 앞으로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