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렁에 빠진 오태완 의령군수…형사사건 3건이나 법정다툼

  • 맑음상주8.8℃
  • 맑음인천17.2℃
  • 맑음영천5.8℃
  • 맑음고창군7.9℃
  • 맑음남원6.7℃
  • 맑음전주10.1℃
  • 맑음부여7.7℃
  • 맑음김해시11.9℃
  • 맑음대관령7.5℃
  • 맑음홍천7.0℃
  • 맑음영월5.4℃
  • 맑음해남6.9℃
  • 맑음서귀포16.2℃
  • 맑음광주11.6℃
  • 맑음고흥6.2℃
  • 맑음울산10.9℃
  • 맑음세종8.5℃
  • 맑음영광군9.0℃
  • 맑음북창원12.0℃
  • 맑음백령도17.7℃
  • 맑음북부산8.0℃
  • 흐림보은7.4℃
  • 맑음고산15.6℃
  • 맑음통영12.1℃
  • 맑음청송군3.2℃
  • 비서울16.0℃
  • 맑음완도12.8℃
  • 맑음인제6.0℃
  • 맑음밀양9.0℃
  • 맑음대구9.4℃
  • 맑음서청주7.7℃
  • 맑음울진9.5℃
  • 맑음태백10.6℃
  • 맑음정선군5.5℃
  • 맑음강화13.0℃
  • 맑음북강릉11.3℃
  • 맑음군산10.5℃
  • 맑음함양군4.2℃
  • 맑음장흥6.1℃
  • 맑음대전9.3℃
  • 맑음정읍8.9℃
  • 맑음임실4.9℃
  • 맑음영주6.1℃
  • 맑음봉화3.2℃
  • 맑음속초15.3℃
  • 구름많음수원14.6℃
  • 맑음합천6.8℃
  • 맑음산청6.1℃
  • 맑음북춘천5.9℃
  • 맑음청주12.1℃
  • 맑음제천5.7℃
  • 흐림이천10.6℃
  • 맑음보성군9.9℃
  • 맑음포항13.3℃
  • 맑음홍성10.5℃
  • 맑음진주5.3℃
  • 맑음순창군6.7℃
  • 맑음동해13.3℃
  • 맑음춘천6.3℃
  • 맑음성산12.9℃
  • 맑음순천4.6℃
  • 구름많음문경7.9℃
  • 맑음구미7.9℃
  • 맑음고창7.9℃
  • 맑음여수13.9℃
  • 맑음경주시6.3℃
  • 맑음광양시10.8℃
  • 맑음의령군4.5℃
  • 맑음충주9.2℃
  • 맑음장수3.0℃
  • 맑음추풍령5.5℃
  • 맑음거창4.0℃
  • 맑음금산6.1℃
  • 맑음창원13.8℃
  • 맑음파주9.0℃
  • 맑음안동7.1℃
  • 맑음천안9.1℃
  • 맑음부안11.3℃
  • 맑음양산시9.8℃
  • 맑음의성4.7℃
  • 맑음제주14.1℃
  • 맑음철원7.1℃
  • 맑음부산14.6℃
  • 맑음영덕12.1℃
  • 맑음서산10.2℃
  • 맑음남해11.7℃
  • 맑음강릉14.5℃
  • 맑음흑산도15.2℃
  • 구름많음양평9.9℃
  • 구름많음보령11.3℃
  • 맑음목포13.5℃
  • 맑음강진군8.5℃
  • 맑음진도군9.2℃
  • 맑음동두천10.5℃
  • 맑음원주9.5℃
  • 맑음울릉도14.9℃
  • 맑음거제11.0℃

수렁에 빠진 오태완 의령군수…형사사건 3건이나 법정다툼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28 18:50:35
검찰, 무고 혐의 기소…여기자 추행 혐의 역고소했다가 발목 잡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재정신청 받아들여져…8월 25일 두번째 공판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태완 의령군수가 여기자를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 오태완 군수 [의령군 제공]

30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상준)는 지난 26일 오 군수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오 군수가 언론인 간담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면서 손목을 잡아끌며 강제추행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하자,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한 바 있다. 

오 군수는 현재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지난 2월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군수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중이다. 또 지난해 군수선거에서 측근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추가로 기소됐다.

그런데 이번 무고사건 기소에 대해 검찰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자 피해자가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넣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거짓고소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졌는데도 이에 근거한 무고사건 기소가 늦어지고 있는 데 따른 반응이다.

실제로 오 군수의 무고사건을 수사한 경남경찰청이 지난 2월 24일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사건을 받아 든 검찰은 이후 5개월이 넘도록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이번 검찰의 기소로, 오태완 군수는 3건의 형사사건에 대해 동시에 재판받는, 현직 기초단체장으로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록을 세우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오 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오는 8월 25일 오후 3시 30분에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이 사건은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오 군수는 법정에 서게 됐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다가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