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관용차 출퇴근' 부산소방본부 과장들 징계…"신속출동 지시 수행"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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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출퇴근' 부산소방본부 과장들 징계…"신속출동 지시 수행" 반발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7-31 17:52:17
소방청 "규정 없어"…부산소방본부, 징계 별도로 공용차량 규정 개선 부산소방재난본부 과장급 간부 3명이 관용차로 출퇴근을 했다는 이유로 소방청 감사에 적발돼 징계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 부산소방본부장이 내린 특별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부산소방재난본부 청사 전경 [부산소방본부 제공]

31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청 감사실은 지난 6월 과장급 간부 2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릴 것을 부산소방본부에 요구했다. 해당 과장들이 출퇴근 관용차 사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평소 관용차를 사용해 왔다는 게 징계 이유다.

해당 당사자들은 현장 대응 부서의 과장들인데, 부산소방청은 자체 조사를 벌여 부서 이동 전임 과장까지 1명을 추가해 총 3명에 대해 징계위를 열기로 결정했다.

감사실은 징계 수위만을 '경징계'로 언급했을 뿐 실제 징계 수위와 징계 여부는 부산소방본부가 징계위원회에서 자체 판단토록 했다.

해당 대상자들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2020년 전임 부산소방본부장이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출퇴근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끔 특별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해당 과장 측은 "서면 오피스텔 대형 화재는 아침 출근 시간대 발생했고, 기장 아홉산 화재도 휴일에 발생하는 등 신속한 출동이 필요한 화재가 있었다"면서 "사무실에 들러 옷 갈아입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지휘 차량에는 옷을 비롯한 각종 장비도 갖추고 있다"고 항변했다.

한편 부산소방본부는 현재 징계와는 별도로 현장 대응 부서 과장들에 대해 신속 대응 차원에서 공용차량 운행 규정을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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