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사용주 무단으로 바닥 구멍 낸 건대입구역 자이엘라…주민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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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용주 무단으로 바닥 구멍 낸 건대입구역 자이엘라…주민 불안

송창섭
기사승인 : 2023-08-01 16:27:42
예식장 사용주 무단으로 건물 바닥에 구멍 뚫어 법 위반
4~5층 소형 승강기 설치 목적…대수선 사전 허가 없어
시공사 "준공 후 벌어진 일이라 사실 확인 힘들었다"
광진구청, 해당 건물 불법건축물로 등재…警에 고발 조치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을 환승할 수 있는 건대입구역 부근 주거용 오피스텔 '건대입구역 자이엘라'에 건축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옛 백제예식장 터에 지하 6층, 지상 20층, 1개동으로 지어진 이 건물은 318실 오피스텔과 상업시설로 구성돼 있다.

▲ 2·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 역세권에 위치한 '건대입구역 자이엘라' 전경. [UPI뉴스 송창섭]

자이엘라 입주민들에 따르면, 이 건물 지상 4층과 5층에는 가로 층별 3개씩 총 6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 크기는 대략 가로 세로 45~50㎝다. 지상 4~7층은 상업시설로 쓰이는데, 한 사람이 소유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입주민은 "지상 4층부터 6층을 예식장으로 쓸 사용주가 예식장 피로연장으로 실어 나를 덤웨이터(소형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마음대로 바닥에 구멍을 뚫었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는 지난달 13일 광진구 의회 임시회에서 공론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길천 구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자이엘라에서 준공 후 수건의 무단증축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표적 사례로 지상 4층과 5층 바닥에 구멍 난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장 의원은 "오피스텔 입주민 상당수가 이곳에 예식장이 들어서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며 "지상 6층 신부대기실도 사용주가 무단으로 증축했다"고 폭로했다.

자이엘라는 GS건설 자회사인 자이S&D가 시공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상업시설이다. GS건설이 '자이'라는 브랜드로 아파트 위주 시공을 한다면 자이S&D는 오피스텔, 아파트형공장 등 중소형 건물을 전문적으로 시공한다.

건물 바닥을 임의대로 해체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다. 시공사인 자이엘라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준공승인이 난 뒤 지상 4~7층 사용주가 동의 없이 바닥에 구멍을 낸 것으로 안다"며 "시공사 역할은 준공검사를 잘 끝마치고 해당 건물을 수분양자에게 양도하는 것까지 해당하기 때문에 (시공사의) 법적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무단으로 바닥 일부를 해체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경우에 따라선 자칫 구조물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축사무소 대표는 2일 UPI뉴스와 통화에서 "보와 보 사이를 통상 '1판'으로 보는데 거기에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다면 구조체에 분명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을 인지한 관할구청 광진구는 해당 건물을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등재했다. 무단 대수선과 해체허가 위반 등에 대해서는 즉각 행정 조치키로 했다. 또 건축물 위반에 의거해 사용주를 관할 광진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 예식장 사용주가 임의대로 구멍을 뚫은 자이엘라 바닥. [광진구의회 장길천 의원 제공]

논란이 일자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지난달 19일 구정질의를 통해 "자이엘라 불법무단증축과 관련해 개선을 지시했다"며 "건축주와 감리자의 부실시공 등 위법행위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에도 행정조치를 의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광진구 건축과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조속한 원상복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확인된 구멍만 6개였다"며 "합판으로 덮여진 곳이 몇 군데 더 있어 앞으로 추가로 2~4개의 구멍이 더 발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민들은 광진구 조치에도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한 입주민은 "건대입구역 자이엘라에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며 시공사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자이S&D 관계자는 "해당 행위가 구조체에 영향을 줬는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면서도 "추후 상황을 봐가며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대수선과 관련해 사용주측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한 건축사무소 대표는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이상 오피스텔 입주민에게도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탐사보도부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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