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5도 폭염에도 휴식없이 일해"…건설노조, 폭염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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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도 폭염에도 휴식없이 일해"…건설노조, 폭염대책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3-08-02 13:30:57
▲ 건설노조가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폭염기 건설현장 옥외작업은 왜 고온·고열작업이 아닌가요?'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모에 물을 담아 뒤집어쓰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건설노조가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폭염기 건설현장 옥외작업은 왜 고온·고열작업이 아닌가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설노조는 "폭염기 건설노동자 70%는 '어지럽다'고 호소하지만 기온이 35도가 넘어도 작업 중지에 대해 건설사는 관심이 없고, 아침 조회 시간에만 형식적으로 이야기할 뿐, 작업은 계속 진행한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건설노조 강한수 노동보건안전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한 자율안전을 이야기하지만, 폭염기 노동안전보건은 여전히 말뿐이다. 현장에선 '누구 하나 쓰러지고 나서야' 손보지 말고, 온열질환 예방에 손 좀 써주면 좋겠다"고 정부와 사측에 요구했다.

또한 강 위원장은 "폭염대책의 핵심은 물, 그늘, 휴식이다. 현장에선 물조차 지급하지 않거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폭염특보 발령시 규칙적으로 쉬어야 하지만, 그럴 수 없다.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중지하게 돼 있지만, 폭염에도 별도 지시 없이 일하고 있다"고 실태를 밝혔다.

건설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온' 규정을, 동법 하위법령인 안전보건규칙에서는 '고열' 규정을 두고 있지만 건설현장 옥외작업은 고온작업도 고열작업도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고용노동부가 '폭염기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강력권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권고사항이라 아무리 강하게 해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현장에선 35도 이상일 경우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지하게 돼 있지만, 대부분 별도 중단 지시 없이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건설노조는 밝혔다.

▲ 1일 오후 고양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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