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상돈 천안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무죄

  • 흐림전주17.7℃
  • 흐림원주17.9℃
  • 맑음경주시21.8℃
  • 흐림고창군16.7℃
  • 구름많음태백19.5℃
  • 맑음대구22.0℃
  • 맑음안동21.3℃
  • 흐림정읍17.0℃
  • 흐림파주15.3℃
  • 흐림진도군18.6℃
  • 흐림양평15.2℃
  • 구름많음의령군20.1℃
  • 흐림대전18.0℃
  • 흐림순창군18.5℃
  • 구름많음상주21.8℃
  • 맑음북부산21.5℃
  • 맑음광양시21.0℃
  • 흐림인제17.9℃
  • 흐림부안17.6℃
  • 흐림백령도8.2℃
  • 구름많음영월19.9℃
  • 구름많음추풍령19.2℃
  • 구름많음제천18.1℃
  • 흐림해남19.5℃
  • 맑음북창원23.2℃
  • 흐림청주18.2℃
  • 흐림이천16.9℃
  • 구름많음합천21.4℃
  • 구름많음속초22.5℃
  • 흐림홍성17.7℃
  • 흐림서울16.4℃
  • 구름많음북강릉24.4℃
  • 흐림보은17.5℃
  • 구름많음문경19.9℃
  • 흐림장수18.1℃
  • 구름많음대관령17.1℃
  • 구름많음춘천17.3℃
  • 맑음거제20.5℃
  • 구름많음북춘천17.1℃
  • 구름많음정선군18.9℃
  • 흐림서귀포19.0℃
  • 흐림서산15.2℃
  • 흐림서청주17.4℃
  • 구름많음구미23.2℃
  • 맑음김해시21.6℃
  • 흐림군산16.9℃
  • 구름많음강진군20.6℃
  • 흐림인천15.1℃
  • 흐림완도18.5℃
  • 흐림수원15.8℃
  • 흐림천안16.8℃
  • 맑음창원20.8℃
  • 맑음산청20.8℃
  • 흐림목포16.8℃
  • 구름많음광주19.6℃
  • 흐림철원16.8℃
  • 구름많음충주18.3℃
  • 구름많음울릉도18.7℃
  • 맑음밀양21.3℃
  • 흐림성산18.3℃
  • 흐림홍천16.7℃
  • 흐림임실18.5℃
  • 맑음여수18.2℃
  • 맑음울산20.5℃
  • 구름많음강릉24.5℃
  • 맑음영천20.7℃
  • 흐림남원19.7℃
  • 구름많음진주19.5℃
  • 맑음양산시21.8℃
  • 맑음부산22.2℃
  • 맑음영덕22.2℃
  • 구름많음제주19.0℃
  • 흐림강화15.0℃
  • 구름많음동해19.1℃
  • 구름많음보성군20.4℃
  • 흐림세종17.6℃
  • 구름많음영주20.3℃
  • 구름많음울진21.1℃
  • 흐림고창17.0℃
  • 흐림부여17.1℃
  • 구름많음의성22.4℃
  • 맑음거창22.0℃
  • 맑음순천19.9℃
  • 맑음포항21.7℃
  • 흐림영광군18.0℃
  • 맑음통영19.1℃
  • 구름많음남해19.4℃
  • 흐림보령14.3℃
  • 맑음청송군21.7℃
  • 흐림고흥20.1℃
  • 맑음함양군23.0℃
  • 구름많음봉화20.9℃
  • 흐림고산17.3℃
  • 흐림동두천15.8℃
  • 흐림흑산도15.4℃
  • 구름많음장흥21.0℃
  • 흐림금산19.1℃

박상돈 천안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무죄

박상준
기사승인 : 2023-08-08 12:40:28
재판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관여 어려워' 법원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상돈 천안시장.[UPI뉴스 DB]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또 함께 기소된 천안시청 공무원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무원 B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구 50만 도시 기준을 누락한 채 전국기준인 것처럼 실업률과 고용률을 발표해 선거권자들에게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순위로 받아들이게 한 만큼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연설문에는 인구 50만 기준이 명시돼 있었다가 공보물 작성 과정에서 여러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누락된 점 등으로 볼 때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박 시장이 SNS를 통해 인구 50만 기준을 명시한 점과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알기 어려운 점등을 선고이유로 들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