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4대 금융그룹, 태풍 '카눈' 피해복구 위한 금융지원 나서

  • 맑음강진군14.0℃
  • 맑음광주14.2℃
  • 맑음구미12.6℃
  • 맑음거제15.7℃
  • 맑음서청주9.9℃
  • 맑음목포16.1℃
  • 맑음제주18.9℃
  • 맑음영덕16.6℃
  • 맑음충주10.5℃
  • 맑음밀양13.4℃
  • 맑음북강릉18.0℃
  • 맑음홍천8.2℃
  • 맑음보은8.2℃
  • 맑음속초19.2℃
  • 맑음울진17.2℃
  • 구름많음해남13.3℃
  • 맑음영광군12.8℃
  • 맑음서산13.7℃
  • 맑음문경10.7℃
  • 맑음전주15.4℃
  • 맑음봉화6.1℃
  • 맑음추풍령9.9℃
  • 맑음영천10.7℃
  • 맑음제천9.4℃
  • 맑음정선군8.1℃
  • 맑음양평10.5℃
  • 맑음청송군7.0℃
  • 맑음산청9.3℃
  • 흐림춘천10.6℃
  • 맑음순천10.4℃
  • 맑음부안13.7℃
  • 맑음강릉17.5℃
  • 맑음서울13.6℃
  • 맑음고흥12.2℃
  • 맑음세종13.0℃
  • 맑음창원16.9℃
  • 맑음상주9.2℃
  • 구름많음순창군11.1℃
  • 맑음여수17.4℃
  • 맑음파주9.7℃
  • 맑음수원14.5℃
  • 박무홍성13.0℃
  • 맑음부여10.6℃
  • 맑음울산16.7℃
  • 맑음흑산도19.6℃
  • 박무북춘천10.2℃
  • 맑음원주10.9℃
  • 맑음고창군14.0℃
  • 맑음백령도16.8℃
  • 맑음거창10.6℃
  • 맑음완도17.8℃
  • 맑음부산20.3℃
  • 맑음강화14.0℃
  • 맑음함양군8.3℃
  • 맑음남원11.1℃
  • 맑음군산13.7℃
  • 맑음이천9.6℃
  • 맑음합천10.8℃
  • 맑음영주10.3℃
  • 맑음인천16.8℃
  • 맑음장수7.4℃
  • 맑음광양시16.0℃
  • 맑음북창원16.0℃
  • 맑음고창12.0℃
  • 맑음고산19.3℃
  • 맑음정읍13.9℃
  • 맑음진도군15.1℃
  • 맑음남해16.6℃
  • 맑음의성8.4℃
  • 안개안동9.3℃
  • 맑음태백6.8℃
  • 맑음서귀포20.7℃
  • 맑음김해시15.5℃
  • 맑음보성군13.7℃
  • 맑음보령15.3℃
  • 맑음성산20.5℃
  • 맑음북부산16.4℃
  • 맑음양산시14.8℃
  • 맑음대구13.4℃
  • 맑음금산9.8℃
  • 맑음영월8.1℃
  • 맑음임실9.6℃
  • 맑음대전13.2℃
  • 맑음동두천11.0℃
  • 맑음천안10.5℃
  • 맑음통영16.1℃
  • 맑음진주11.6℃
  • 맑음철원9.1℃
  • 맑음울릉도19.7℃
  • 맑음동해16.0℃
  • 맑음인제7.9℃
  • 맑음청주13.4℃
  • 맑음대관령7.1℃
  • 맑음장흥13.0℃
  • 맑음포항16.7℃
  • 맑음경주시12.4℃
  • 맑음의령군11.3℃

4대 금융그룹, 태풍 '카눈' 피해복구 위한 금융지원 나서

김명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11 13:31:09
은행, 개인 최대 5000만원·기업 최대 5억 원 대출지원
카드·보험, 결제대금 청구·보험료 납입 등 유예
우리금융, 이재민에 구호물품·식량 등 제공
KB·신한·하나·우리 4대 금융그룹이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 등에 긴급 금융을 지원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그룹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 등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먼저 은행권에선 특별대출, 만기연장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자영업자, 중소기업 등)대출은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 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 만기 시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1500억 원 규모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최대 5억 원의 신규 여신 지원 △만기연장과 분할상환금 유예 △신규·만기 연장 시 최고 1.5%포인트 특별우대금리 제공한다.

'재해재난 피해 신속 보증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피해 고객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통한 총 225억 원 규모의 보증 대출 지원 및 1.5%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를 실시한다.

하나은행은 피해 개인에 5000만 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는 기업당 5억 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총 2000억 원 한도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여신 만기 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분할 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 최고 1%포인트 범위에서 대출금리도 감면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개인에게 △개인별 최대 2000만 원의 긴급생활자금대출 지원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송금 및 출금 수수료 면제를 지원한다. 

또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편성,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출금리 최대 1.5%포인트 감면 △분할상환 대출 원리금 상환 최대 3개월 유예 △대출만기 연장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유예기간 90일 연장(기존 60일)을 실시한다.

▲ 서울 여의도 KB금융그룹 사옥(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서울 중구 신한금융그룹 사옥, 하나금융그룹 사옥, 우리금융그룹 사옥. [각 사 제공]

다른 계열사들도 금융지원에 동참했다. KB손해보험은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도 면제한다.

하나손해보험은 태풍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 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우선 지급한다. 피해를 본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 유예하기로 했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료와 대출 이자 납입 유예 등을 진행한다. 

KB라이프생명은 보험료 납입 유예 및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를 최대 6개월까지 제공한다.

신한라이프는 △피해 고객의 보험료 6개월간 납부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6개월간 분할납부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 없이 정상적인 혜택 보장을 실시한다.

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한다. 태풍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 신청 건에 대해선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결제대금 청구 유예, 대출 수수료 할인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KB국민카드는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피해일 이후 사용한 단·장기카드대출의 수수료를 30% 할인해 준다.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의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상환하도록 하는 청구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나눠 납부하도록 하는 분할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일 이후 사용하는 단·장기 카드대출의 이자율을 30% 할인한다.

하나카드는 피해 손님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자금의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최대 6개월 분할상환 △피해일 후 6개월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대출 수수료 30% 할인을 진행한다.

우리카드도 피해 고객에 △카드결제 대금 최대 6개월까지 납부 상환 유예 △태풍 피해 발생 후 생긴 결제 대금 연체에 대한 연체이자 면제 및 연체기록 삭제 △카드론,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등 기본금리 30%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우리금융은 그 외에도 태풍 피해 이재민에게 긴급구호세트도 전달하기로 했다.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담요, 운동복 및 생활용품(수건, 칫솔, 양말, 화장지 등)으로 구성된 구호세트를 전할 예정이다. 구호급식차량을 피해지역에 파견, 이재민과 복구인력을 위해 음식도 제공한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명주
김명주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