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서 상습 음주운전 '집유' 선고된 3명, 항소심서 모두 법정구속

  • 구름많음세종27.4℃
  • 구름많음제주26.5℃
  • 구름많음목포27.5℃
  • 흐림경주시29.0℃
  • 구름많음고산25.6℃
  • 구름많음대구28.0℃
  • 구름많음서울28.3℃
  • 흐림울진29.9℃
  • 구름많음군산28.2℃
  • 흐림의성27.3℃
  • 구름많음추풍령25.1℃
  • 흐림청송군25.9℃
  • 구름많음원주28.7℃
  • 구름많음함양군29.5℃
  • 구름많음홍성28.2℃
  • 구름많음성산29.1℃
  • 구름많음안동26.2℃
  • 구름많음수원27.8℃
  • 흐림밀양29.2℃
  • 흐림의령군28.0℃
  • 흐림북강릉25.3℃
  • 구름많음인제26.9℃
  • 구름많음광주30.6℃
  • 구름많음구미26.4℃
  • 흐림창원26.2℃
  • 구름많음천안27.2℃
  • 구름많음북춘천27.8℃
  • 구름많음보은26.1℃
  • 흐림보성군26.7℃
  • 흐림장수27.3℃
  • 구름많음남해27.4℃
  • 흐림임실27.5℃
  • 구름많음보령28.6℃
  • 흐림북창원27.3℃
  • 구름많음홍천26.7℃
  • 구름많음남원29.4℃
  • 구름많음순천27.3℃
  • 안개흑산도23.0℃
  • 구름많음진주27.2℃
  • 구름많음춘천27.7℃
  • 구름많음완도28.5℃
  • 흐림광양시26.5℃
  • 흐림울산28.9℃
  • 구름많음부안30.0℃
  • 흐림서산28.2℃
  • 구름많음파주28.4℃
  • 흐림태백26.9℃
  • 구름많음합천27.9℃
  • 구름많음정읍30.2℃
  • 구름많음전주29.5℃
  • 구름많음금산26.6℃
  • 구름많음부여
  • 구름많음서청주27.9℃
  • 흐림여수24.6℃
  • 구름많음이천28.0℃
  • 흐림양산시30.8℃
  • 흐림장흥27.0℃
  • 구름많음거창29.4℃
  • 구름많음서귀포27.4℃
  • 구름많음해남27.8℃
  • 비포항25.8℃
  • 구름많음동두천28.4℃
  • 구름많음양평27.4℃
  • 구름많음울릉도25.4℃
  • 흐림영월26.4℃
  • 흐림동해28.5℃
  • 흐림김해시28.5℃
  • 구름많음강진군27.2℃
  • 흐림문경26.3℃
  • 구름많음상주26.2℃
  • 구름많음영광군30.5℃
  • 흐림강화26.7℃
  • 흐림속초23.1℃
  • 흐림부산27.7℃
  • 구름많음거제26.4℃
  • 구름많음고창군29.1℃
  • 흐림영덕25.6℃
  • 구름많음철원27.0℃
  • 흐림제천26.1℃
  • 구름많음청주28.8℃
  • 구름많음고창30.1℃
  • 흐림봉화25.9℃
  • 구름많음인천26.9℃
  • 구름많음고흥27.3℃
  • 흐림산청27.3℃
  • 흐림통영24.9℃
  • 흐림북부산28.6℃
  • 구름많음영천25.7℃
  • 구름많음대전28.0℃
  • 구름많음진도군26.2℃
  • 흐림정선군25.9℃
  • 비백령도21.0℃
  • 흐림대관령23.7℃
  • 구름많음충주26.0℃
  • 흐림강릉28.0℃
  • 구름많음순창군29.4℃
  • 구름많음영주26.4℃

울산서 상습 음주운전 '집유' 선고된 3명, 항소심서 모두 법정구속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8-15 11:40:29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성 3명이 검찰의 불복에 따른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줄줄이 법정구속됐다.

▲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 울산 북구의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 전력이 있지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그 죄가 더 무겁다"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법원 항소심은 음주운전으로 1심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B 씨와 40대 남성 C씨 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B 씨는 2002년 10월 무면허 운전 벌금형을 시작으로 8차례나 음주와 무면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2022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가 기소됐다.

C 씨는 2018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약 1년 만인 2022년 3월 다시 음주운전했다가 적발됐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