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무더기 적발...4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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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무더기 적발...4건 검찰 송치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16 15:46:02
대형버스 32대 분량의 폐기물 무단 방치 등 14건...10개소 수사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6월 12일부터 최근 11일까지 2개월간 시·군 합동으로 실시한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 기획단속에서 총 14개 소를 적발했다. 이들 중 4개 소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고, 나머지 10개 소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폐기물 무단방치 현장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사경이 적발한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는 플라스틱(합성수지)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가 9개 소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폐판넬 및 공사장 철거 폐기물 무단 수집·운반 후 처리한 업체 4개소, 폐기물 무단 운반・보관 업체 1개 소 등이다.

대부분의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다량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반입해 방치한 상태였고, 폐비닐 및 폐포대를 주로 취급하는 한 업체는 임차한 공장에 폐기물 약 3231㎥(대형버스 약 32대 분량)를 공장동 내외부에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선제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폐기물 무단 방치와 불법 매립 등으로 이어져 도민의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 계획을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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