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무더기 적발...4건 검찰 송치

  • 흐림순창군25.1℃
  • 흐림진도군22.3℃
  • 흐림남해22.8℃
  • 구름많음동두천21.2℃
  • 구름많음고창24.6℃
  • 구름많음영월21.4℃
  • 구름많음영광군23.7℃
  • 흐림남원24.7℃
  • 흐림홍천19.5℃
  • 구름많음대구22.6℃
  • 구름많음임실23.3℃
  • 흐림인제17.0℃
  • 구름많음울진20.0℃
  • 구름많음상주23.3℃
  • 맑음군산22.8℃
  • 흐림영주19.8℃
  • 흐림강진군24.7℃
  • 구름많음정읍24.3℃
  • 흐림의령군24.2℃
  • 구름많음문경23.7℃
  • 구름많음청주26.1℃
  • 흐림철원19.6℃
  • 흐림거제22.1℃
  • 비안동22.8℃
  • 흐림제주22.1℃
  • 흐림서귀포22.2℃
  • 흐림해남23.7℃
  • 흐림순천23.7℃
  • 구름많음백령도17.9℃
  • 비북강릉18.3℃
  • 흐림함양군24.5℃
  • 비북춘천19.5℃
  • 구름많음추풍령22.2℃
  • 비여수23.0℃
  • 구름많음이천22.2℃
  • 구름많음강릉18.8℃
  • 구름많음대전25.1℃
  • 흐림동해19.0℃
  • 구름많음목포23.0℃
  • 구름많음봉화20.7℃
  • 구름많음천안24.1℃
  • 구름많음정선군19.3℃
  • 구름많음청송군21.5℃
  • 흐림포항20.7℃
  • 흐림파주21.7℃
  • 맑음세종24.6℃
  • 구름많음통영21.4℃
  • 구름많음원주22.7℃
  • 구름많음보령23.1℃
  • 흐림북부산21.8℃
  • 구름많음제천21.2℃
  • 구름많음보은22.8℃
  • 구름많음의성22.9℃
  • 흐림장흥24.5℃
  • 흐림고산20.9℃
  • 구름많음서청주25.0℃
  • 흐림속초17.3℃
  • 흐림밀양24.3℃
  • 흐림성산23.0℃
  • 구름많음흑산도21.6℃
  • 흐림거창23.8℃
  • 흐림산청23.3℃
  • 비창원22.5℃
  • 구름많음대관령15.8℃
  • 구름많음전주24.2℃
  • 흐림보성군24.8℃
  • 구름많음서울23.4℃
  • 흐림울산20.9℃
  • 흐림장수22.7℃
  • 흐림영덕19.9℃
  • 구름많음춘천19.3℃
  • 구름많음홍성24.0℃
  • 구름많음금산23.5℃
  • 구름많음광주25.4℃
  • 구름많음강화21.7℃
  • 흐림태백16.7℃
  • 구름많음고창군23.9℃
  • 구름많음인천23.1℃
  • 흐림진주23.3℃
  • 흐림영천20.9℃
  • 흐림광양시23.2℃
  • 구름많음서산22.5℃
  • 흐림고흥23.9℃
  • 비부산22.2℃
  • 맑음부안23.2℃
  • 구름많음구미24.0℃
  • 흐림경주시20.3℃
  • 흐림완도23.6℃
  • 흐림북창원24.2℃
  • 비울릉도20.2℃
  • 흐림합천24.1℃
  • 구름많음충주23.5℃
  • 구름많음수원23.7℃
  • 흐림김해시22.0℃
  • 흐림양산시21.2℃
  • 구름많음부여23.6℃
  • 구름많음양평21.5℃

경남도,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무더기 적발...4건 검찰 송치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8-16 15:46:02
대형버스 32대 분량의 폐기물 무단 방치 등 14건...10개소 수사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6월 12일부터 최근 11일까지 2개월간 시·군 합동으로 실시한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 기획단속에서 총 14개 소를 적발했다. 이들 중 4개 소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고, 나머지 10개 소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폐기물 무단방치 현장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사경이 적발한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는 플라스틱(합성수지)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가 9개 소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폐판넬 및 공사장 철거 폐기물 무단 수집·운반 후 처리한 업체 4개소, 폐기물 무단 운반・보관 업체 1개 소 등이다.

대부분의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다량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반입해 방치한 상태였고, 폐비닐 및 폐포대를 주로 취급하는 한 업체는 임차한 공장에 폐기물 약 3231㎥(대형버스 약 32대 분량)를 공장동 내외부에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선제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폐기물 무단 방치와 불법 매립 등으로 이어져 도민의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 계획을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