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日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소송 각하…부산지법 "국제재판 관할권 없어"

  • 흐림거창16.1℃
  • 흐림밀양17.2℃
  • 흐림천안16.1℃
  • 흐림추풍령14.5℃
  • 흐림충주15.8℃
  • 흐림의령군16.9℃
  • 비북부산16.9℃
  • 흐림산청16.6℃
  • 흐림영덕14.2℃
  • 흐림순천17.2℃
  • 비수원15.9℃
  • 흐림보성군18.3℃
  • 흐림북창원18.6℃
  • 흐림양평16.6℃
  • 안개서귀포22.2℃
  • 비창원17.6℃
  • 흐림봉화14.1℃
  • 흐림영광군19.5℃
  • 비북춘천16.0℃
  • 비부산16.8℃
  • 흐림제천14.4℃
  • 흐림장흥19.7℃
  • 흐림서산16.5℃
  • 흐림상주14.6℃
  • 비대구15.8℃
  • 흐림고흥18.7℃
  • 흐림영월15.0℃
  • 흐림홍천15.7℃
  • 비홍성16.9℃
  • 흐림울진14.6℃
  • 흐림완도18.6℃
  • 흐림함양군16.8℃
  • 흐림거제16.7℃
  • 흐림남해17.1℃
  • 비목포20.1℃
  • 흐림해남19.4℃
  • 흐림고창19.6℃
  • 흐림속초15.3℃
  • 흐림정선군13.2℃
  • 흐림임실17.5℃
  • 흐림경주시15.6℃
  • 흐림문경14.9℃
  • 흐림서청주15.8℃
  • 흐림군산16.9℃
  • 흐림고산21.0℃
  • 안개흑산도17.9℃
  • 비울산15.4℃
  • 흐림진도군19.8℃
  • 흐림성산21.4℃
  • 흐림인제15.1℃
  • 흐림춘천15.7℃
  • 흐림철원15.8℃
  • 흐림김해시17.1℃
  • 흐림부안18.6℃
  • 흐림세종15.5℃
  • 비청주16.5℃
  • 흐림보은15.2℃
  • 비제주23.9℃
  • 흐림고창군20.1℃
  • 흐림순창군19.1℃
  • 흐림강릉15.6℃
  • 흐림원주15.9℃
  • 흐림강화15.6℃
  • 흐림진주16.6℃
  • 흐림강진군19.2℃
  • 흐림장수16.6℃
  • 비서울15.9℃
  • 비인천16.2℃
  • 흐림청송군15.2℃
  • 흐림영천15.4℃
  • 흐림영주14.4℃
  • 흐림양산시16.9℃
  • 비울릉도15.5℃
  • 흐림합천16.1℃
  • 흐림남원17.4℃
  • 비백령도13.9℃
  • 흐림정읍19.7℃
  • 흐림금산16.5℃
  • 흐림동두천15.4℃
  • 흐림부여16.5℃
  • 비전주19.0℃
  • 비대전15.9℃
  • 흐림태백11.9℃
  • 비안동15.0℃
  • 비광주19.7℃
  • 흐림대관령11.3℃
  • 흐림광양시17.3℃
  • 흐림동해15.0℃
  • 비여수17.2℃
  • 흐림보령18.2℃
  • 흐림이천15.7℃
  • 흐림구미16.0℃
  • 흐림통영17.5℃
  • 비북강릉14.5℃
  • 비포항15.6℃
  • 흐림의성16.0℃
  • 흐림파주15.6℃

日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소송 각하…부산지법 "국제재판 관할권 없어"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8-17 12:20:58
환경단체 런던협약 등 내세워 소송 제기한 지 2년4개월 만에 1심 판결 부산 환경·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환경·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지 2년4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 17일 오전 부산환경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日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서 법원 입구 앞에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이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원고 측이 청구 이유로 내세운 런던의정서 및 공동협약과 관련, "조약 당사국의 국민이 다른 조약 당사국의 국민을 상대로 금지 청구 등에 구제 조치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산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런던의정서와 공동협약의 체약 당사국이긴 하지만, 이들 조약은 국제법상의 권리·의무와 분쟁 해결 절차를 규율하고 있을 뿐이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원고 측이 내세운 민법 제217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217조는 '토지소유자가 매연, 액체 등으로 이웃 국가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거주한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생활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를 우리나라 법원에 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비슷한 소송에 관해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이 무제한으로 확대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선고 후 원고 측 환경·시민단체는 법원 앞에서 "법원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아보고자 한 노력과 정성에 찬물을 끼얹어 유감스럽고 매우 실망스럽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선고는 국가 간 협약임에도 국제적인 신의와 조약 의무를 저버리도록 사법부가 용인한 것으로, 국제협약에 있어 국가가 아닌 도쿄전력과 같은 개인은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