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탈루 세금·은닉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억 원 드립니다"

  • 구름많음정선군19.3℃
  • 맑음문경20.8℃
  • 구름많음의령군21.0℃
  • 구름많음북춘천21.3℃
  • 구름많음군산21.7℃
  • 구름많음부산22.6℃
  • 구름많음경주시21.6℃
  • 구름많음합천22.2℃
  • 흐림영광군20.8℃
  • 맑음구미23.5℃
  • 구름많음대전23.3℃
  • 구름많음포항21.8℃
  • 흐림남원22.3℃
  • 흐림진도군21.0℃
  • 구름많음북부산23.1℃
  • 흐림순천20.9℃
  • 구름많음충주20.2℃
  • 흐림여수23.4℃
  • 흐림임실20.2℃
  • 구름많음울진19.7℃
  • 구름많음장수17.7℃
  • 흐림해남21.7℃
  • 구름많음보은19.9℃
  • 흐림보성군21.4℃
  • 흐림거창21.2℃
  • 구름많음천안21.9℃
  • 흐림정읍21.8℃
  • 구름많음청주25.2℃
  • 맑음추풍령19.0℃
  • 맑음서산20.8℃
  • 구름많음북창원23.3℃
  • 흐림부여22.0℃
  • 흐림목포21.5℃
  • 구름많음서울23.8℃
  • 구름많음홍성21.7℃
  • 구름많음이천21.4℃
  • 구름많음봉화19.8℃
  • 구름많음영덕19.5℃
  • 맑음울산21.0℃
  • 구름많음대구22.8℃
  • 구름많음울릉도20.5℃
  • 흐림광주24.2℃
  • 구름많음서귀포24.1℃
  • 흐림동해19.9℃
  • 구름많음강릉20.3℃
  • 흐림완도22.2℃
  • 구름많음태백15.8℃
  • 흐림남해22.4℃
  • 구름많음산청22.3℃
  • 구름많음인제18.9℃
  • 맑음상주20.7℃
  • 흐림제주23.6℃
  • 구름많음원주21.6℃
  • 흐림장흥21.7℃
  • 구름많음대관령14.5℃
  • 구름많음양산시23.1℃
  • 구름많음청송군19.6℃
  • 구름많음창원22.4℃
  • 구름많음속초20.1℃
  • 구름많음철원20.0℃
  • 구름많음파주18.5℃
  • 맑음안동21.7℃
  • 흐림세종22.6℃
  • 구름많음영주19.9℃
  • 구름많음함양군20.6℃
  • 흐림고흥22.8℃
  • 구름많음밀양24.2℃
  • 구름많음진주20.7℃
  • 구름많음거제22.3℃
  • 구름많음영월20.7℃
  • 흐림전주22.7℃
  • 구름많음성산24.5℃
  • 맑음강화20.3℃
  • 구름많음금산20.6℃
  • 맑음백령도17.6℃
  • 구름많음김해시22.8℃
  • 흐림광양시23.3℃
  • 구름많음영천20.8℃
  • 흐림고창군20.9℃
  • 구름많음보령21.0℃
  • 구름많음동두천19.7℃
  • 흐림고창21.4℃
  • 비흑산도19.7℃
  • 구름많음의성21.0℃
  • 흐림순창군22.1℃
  • 구름많음춘천21.7℃
  • 맑음수원21.8℃
  • 구름많음홍천21.1℃
  • 구름많음고산22.9℃
  • 구름많음통영21.9℃
  • 구름많음북강릉19.4℃
  • 구름많음인천22.6℃
  • 구름많음양평21.2℃
  • 구름많음서청주21.9℃
  • 흐림부안21.0℃
  • 흐림강진군22.8℃
  • 구름많음제천18.7℃

"탈루 세금·은닉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억 원 드립니다"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20 11:15:31
경기도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 운영 경기도는 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20일 도민들의 관심과 제보를 요청했다.

▲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 운영 포스터.  [경기도 제공]

경기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며 탈세 제보 4건에 대한 포상금 4678만 원을 지급했다. 신고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4억 820만 원이다.

주요 사례로 2019년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자료를 C시에 제보했다. C시는 제보를 근거로 최종 취득세 3억 5200만 원을 징수했고 경기도는 A씨에게 포상금 4000만 원을 지급했다.

또 D씨는 올해 E씨의 부동산 미등기 전매 사실을 알고 부동산등기특별법 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 뒤 법원의 약식명령서 등을 첨부해 E씨가 취득세 신고․납부를 누락한 사실을 F시에 제보했다. F시는 취득세 1700여만 원을 징수했으며 경기도는 포상금 103만 원을 지급했다.

탈루세금․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의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세금 탈루 및 재산 은닉의 주요 대상자인 고액 체납자 명단은 도, 시군 누리집과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는 현행 지방세 신고포상금이 국세나 관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급기준이 높고 지급률이 낮아 포상금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 지급기준 완화와 지급률 상향을 건의한 바 있다.

아울러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특정 금융거래정보 활용,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 관리시스템 운영, 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압류 등 신 징수기법을 개발해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탈루와 재산 은닉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라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보장이 되는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