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야, 24일 본회의 연다…노란봉투법은 정기국회로

  • 흐림의령군20.1℃
  • 구름많음홍성21.5℃
  • 흐림영천20.2℃
  • 구름많음추풍령20.8℃
  • 흐림강진군20.6℃
  • 흐림수원20.8℃
  • 맑음태백17.1℃
  • 맑음서청주21.3℃
  • 구름많음원주23.6℃
  • 흐림진주18.9℃
  • 구름많음부안21.5℃
  • 흐림완도20.6℃
  • 맑음대관령16.4℃
  • 구름많음이천22.2℃
  • 흐림대구22.3℃
  • 흐림장수20.2℃
  • 흐림군산21.2℃
  • 흐림북부산21.3℃
  • 흐림밀양21.3℃
  • 구름많음파주19.2℃
  • 흐림양산시21.4℃
  • 흐림포항21.3℃
  • 흐림영광군20.4℃
  • 구름많음흑산도18.1℃
  • 흐림전주22.4℃
  • 흐림서귀포22.2℃
  • 구름많음보은20.0℃
  • 흐림속초19.1℃
  • 흐림구미22.9℃
  • 흐림의성20.2℃
  • 흐림동두천20.8℃
  • 구름많음강화19.4℃
  • 구름많음안동
  • 흐림여수20.9℃
  • 흐림거제20.1℃
  • 구름많음홍천21.8℃
  • 맑음봉화18.0℃
  • 구름많음인제19.4℃
  • 흐림고흥20.2℃
  • 맑음천안20.6℃
  • 흐림대전22.5℃
  • 구름많음거창20.5℃
  • 흐림목포21.3℃
  • 구름많음문경20.9℃
  • 구름많음보령20.6℃
  • 흐림임실21.4℃
  • 구름많음철원20.1℃
  • 흐림순천18.5℃
  • 구름많음고창군20.5℃
  • 맑음영월20.3℃
  • 흐림서울22.9℃
  • 흐림통영20.1℃
  • 흐림부여21.9℃
  • 흐림남원22.0℃
  • 흐림광주22.8℃
  • 구름많음정읍22.1℃
  • 흐림성산21.8℃
  • 흐림양평22.3℃
  • 흐림진도군19.6℃
  • 흐림영덕20.0℃
  • 구름많음북강릉19.2℃
  • 구름많음동해20.1℃
  • 흐림인천22.0℃
  • 흐림합천20.7℃
  • 흐림춘천21.4℃
  • 흐림금산23.0℃
  • 흐림창원21.1℃
  • 흐림김해시21.0℃
  • 흐림산청20.6℃
  • 맑음정선군18.0℃
  • 흐림부산21.0℃
  • 흐림제주21.2℃
  • 흐림남해20.1℃
  • 흐림광양시21.0℃
  • 맑음제천19.9℃
  • 맑음충주20.8℃
  • 구름많음서산20.3℃
  • 흐림해남21.2℃
  • 구름많음영주20.0℃
  • 맑음청주23.8℃
  • 구름많음세종22.5℃
  • 구름많음고창21.2℃
  • 구름많음울릉도19.4℃
  • 흐림울진19.9℃
  • 구름많음상주21.8℃
  • 구름많음강릉19.8℃
  • 흐림순창군22.2℃
  • 구름많음북춘천21.3℃
  • 흐림북창원21.7℃
  • 흐림울산20.6℃
  • 흐림장흥20.6℃
  • 구름많음백령도17.9℃
  • 흐림고산21.2℃
  • 흐림경주시20.4℃
  • 흐림청송군18.6℃
  • 흐림보성군21.1℃
  • 흐림함양군20.4℃

여야, 24일 본회의 연다…노란봉투법은 정기국회로

김경애
기사승인 : 2023-08-21 19:08:43
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은 미합의
수해방지법, 공직선거법 등 민생법안 처리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9월 정기국회 넘겨
22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 표결
여야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되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9월 정기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21일 오후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친 후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여야 합의 내용에 따르면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수해 복구·피해 지원 관련 법안 12건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폭염 노동자 보호 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 인사 나누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하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조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내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하도급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위해 KBS·MBC·EBS 이사회 인원을 각각 2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정기국회 중 가장 빨리 처리할 생각"이라며 "회의 일정이 가능한 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국민의힘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달 31일 종료를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린 이번주 중 회기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당이 이견을 보이는 이유는 회기·비회기 기간의 절차 차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회기 기간엔 불체포특권이 발효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반면 비회기 기간엔 불체포특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현역 의원도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는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는 22일 오전 11시 회의를 열고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을 표결한다. 1소위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제명안에 찬성하면 윤리특위 전체회의로 넘어간다. 전체회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에서는 3분의 2가 찬성 시 제명안이 가결된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경애
김경애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