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포스코 광양제철소서 감전 사고 발생…협력사 직원 사망

  • 맑음울진15.2℃
  • 맑음영광군13.8℃
  • 맑음태백7.8℃
  • 맑음청주12.6℃
  • 맑음산청10.9℃
  • 맑음창원18.1℃
  • 맑음인천14.7℃
  • 맑음금산9.6℃
  • 맑음문경13.1℃
  • 구름많음해남17.1℃
  • 맑음전주14.7℃
  • 구름많음진주12.1℃
  • 맑음의령군11.5℃
  • 구름많음장흥16.7℃
  • 맑음청송군7.3℃
  • 맑음영천10.3℃
  • 구름많음제주19.8℃
  • 구름많음진도군17.8℃
  • 맑음대전13.0℃
  • 맑음경주시14.1℃
  • 맑음포항16.0℃
  • 맑음철원6.6℃
  • 맑음보성군16.3℃
  • 구름많음거제17.6℃
  • 흐림성산18.5℃
  • 맑음임실10.4℃
  • 맑음부여10.5℃
  • 맑음영덕13.7℃
  • 구름많음양산시15.2℃
  • 맑음세종11.3℃
  • 구름많음광주15.2℃
  • 맑음북춘천8.3℃
  • 구름많음부안14.1℃
  • 맑음부산19.4℃
  • 맑음서청주9.5℃
  • 맑음동두천8.7℃
  • 맑음순창군12.4℃
  • 맑음의성8.7℃
  • 맑음이천9.5℃
  • 맑음거창10.5℃
  • 맑음대관령4.9℃
  • 구름많음흑산도18.5℃
  • 맑음수원12.9℃
  • 구름많음강진군17.4℃
  • 구름많음고창14.1℃
  • 맑음제천8.8℃
  • 맑음고창군13.6℃
  • 구름많음완도17.4℃
  • 맑음서울12.6℃
  • 맑음영월8.3℃
  • 맑음춘천8.4℃
  • 맑음고흥13.6℃
  • 맑음백령도17.4℃
  • 맑음충주10.1℃
  • 흐림고산19.0℃
  • 맑음김해시15.4℃
  • 맑음홍천6.7℃
  • 맑음대구14.4℃
  • 맑음동해14.1℃
  • 맑음합천10.7℃
  • 맑음울산15.9℃
  • 맑음북창원17.2℃
  • 맑음안동9.7℃
  • 구름많음군산13.2℃
  • 맑음보은8.1℃
  • 맑음강릉13.5℃
  • 맑음원주9.7℃
  • 맑음양평9.3℃
  • 맑음울릉도18.4℃
  • 맑음장수7.8℃
  • 맑음광양시15.0℃
  • 맑음속초15.8℃
  • 맑음봉화6.0℃
  • 맑음정읍13.0℃
  • 구름많음순천13.3℃
  • 맑음밀양13.2℃
  • 구름많음남원12.0℃
  • 맑음천안9.5℃
  • 맑음함양군9.5℃
  • 맑음파주7.8℃
  • 맑음북강릉14.9℃
  • 맑음남해16.6℃
  • 흐림서귀포20.5℃
  • 맑음상주11.7℃
  • 맑음강화12.6℃
  • 구름많음목포15.2℃
  • 맑음여수17.4℃
  • 맑음북부산16.9℃
  • 맑음홍성12.3℃
  • 맑음구미13.8℃
  • 맑음통영16.6℃
  • 맑음서산14.1℃
  • 맑음추풍령12.1℃
  • 맑음영주9.7℃
  • 맑음보령14.7℃
  • 맑음인제6.2℃
  • 맑음정선군6.1℃

[단독] 포스코 광양제철소서 감전 사고 발생…협력사 직원 사망

송창섭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22 12:21:05
제1열연공장에서 사고 발생…현장 가동 전면 중단
전원 차단하지 않고 작업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
광양제철소 지난해 9월에도 협력사 직원 추락사
잦은 인명 사고로 '산재 왕국'이란 오명을 듣는 포스코에서 22일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또 발생했다.

▲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1용광로에서 쇳물이 생산되고 있다. [광양제철소 제공]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 경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1열연공장 주전기실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사 소속 전기 담당 직원이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숨을 거뒀다. 이 직원은 지하공동구에서 통신케이블 포설작업 중 고압선에 감전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현재 라인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포스코 한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에선 인부들이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해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 측은 사고 사실을 확인하며 "사망자는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DX 협력사 직원"이라고 밝혔다.

현재 포스코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로 정의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광양제철소에서는 지난해 9월 협력사 소속 50대 근로자 1명이 석탄 등을 저장하는 용기인 호퍼 내부 슬러지 제거 작업을 하던 중 2m 아래로 추락해 숨을 거뒀다.

KPI뉴스 / 탐사보도부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송창섭
송창섭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