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시, 작년 459마리 멧돼지 포획…올해 66건 피해액 5000만원

  • 흐림보은24.0℃
  • 구름많음강진군24.0℃
  • 흐림거창24.1℃
  • 구름많음경주시24.2℃
  • 흐림부안24.7℃
  • 흐림이천24.2℃
  • 흐림세종24.2℃
  • 흐림함양군23.9℃
  • 구름많음속초22.6℃
  • 구름많음해남23.5℃
  • 흐림보령23.5℃
  • 구름많음영덕24.0℃
  • 맑음성산24.3℃
  • 흐림정읍25.4℃
  • 흐림안동23.7℃
  • 흐림홍천23.4℃
  • 구름많음울진26.1℃
  • 흐림전주24.8℃
  • 흐림추풍령23.5℃
  • 구름많음태백20.4℃
  • 흐림대관령19.7℃
  • 구름많음창원24.8℃
  • 흐림영천23.8℃
  • 구름많음북강릉23.3℃
  • 안개여수23.4℃
  • 맑음고산24.3℃
  • 흐림영월23.1℃
  • 구름많음장흥23.9℃
  • 흐림의성23.9℃
  • 흐림서청주23.6℃
  • 구름많음밀양25.5℃
  • 구름많음진도군23.9℃
  • 흐림수원23.7℃
  • 흐림고창25.2℃
  • 흐림파주22.7℃
  • 흐림정선군22.8℃
  • 비서울25.0℃
  • 흐림동두천22.7℃
  • 구름많음김해시24.1℃
  • 흐림산청24.6℃
  • 흐림구미26.4℃
  • 흐림충주24.5℃
  • 구름많음보성군24.7℃
  • 흐림군산24.5℃
  • 구름많음울산24.7℃
  • 흐림문경24.0℃
  • 흐림고창군25.6℃
  • 천둥번개청주25.2℃
  • 구름많음북부산24.3℃
  • 천둥번개인천22.7℃
  • 흐림상주24.8℃
  • 안개울릉도23.1℃
  • 구름많음광양시24.2℃
  • 맑음양산시25.2℃
  • 흐림합천25.4℃
  • 흐림진주24.1℃
  • 구름많음북창원25.5℃
  • 흐림순창군23.8℃
  • 비홍성22.5℃
  • 흐림대구25.7℃
  • 흐림청송군22.2℃
  • 흐림봉화22.1℃
  • 구름많음강릉24.4℃
  • 박무북춘천23.2℃
  • 흐림광주25.9℃
  • 구름많음남해23.4℃
  • 구름많음동해25.0℃
  • 안개서귀포24.7℃
  • 흐림양평23.7℃
  • 비대전24.4℃
  • 흐림철원21.9℃
  • 안개흑산도20.7℃
  • 구름많음완도23.9℃
  • 흐림춘천23.0℃
  • 흐림천안22.8℃
  • 흐림영광군25.1℃
  • 흐림남원24.1℃
  • 흐림영주22.8℃
  • 흐림포항26.7℃
  • 박무부산24.2℃
  • 흐림인제22.4℃
  • 박무제주24.3℃
  • 흐림서산22.9℃
  • 흐림제천22.9℃
  • 흐림강화21.3℃
  • 흐림원주24.3℃
  • 비백령도20.6℃
  • 흐림장수23.8℃
  • 흐림금산23.7℃
  • 흐림임실23.8℃
  • 구름많음거제24.3℃
  • 구름많음통영23.1℃
  • 박무목포24.4℃
  • 흐림순천23.6℃
  • 구름많음고흥24.2℃
  • 구름많음의령군25.0℃
  • 흐림부여24.3℃

창원시, 작년 459마리 멧돼지 포획…올해 66건 피해액 5000만원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8-22 15:36:21
농작물 및 과수 피해 심각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창원특례시에서만 1년에 460마리가량의 멧돼지가 포획되는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과 과수 피해가 대도시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 자료를 보면 작년 기준 창원지역에서 포획된 야생동물은 멧돼지는 459마리와 고라니 299마리 등으로, 이들 야생동물에 의해 벼와 고구마 및 옥수수 등 농작물 피해와 사과 등 과수 피해가 잇따랐다.

▲ 22일 개최된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회의 [창원시 제공]

22일 오후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올해 농작물 피해보상을 신청한 66건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피해보상을 신청한 지역별 피해 사례를 보면 진해구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마산합포구 23건, 의창구 12건, 마산회원구 6건, 성산구 1건 등으로 전체 피해 신청액은 5500만 원이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은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소득액, 피해정도에 따른 피해율, 성장단계별 피해율로 산정해 피해액의 최대 80%까지 지급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조성환 기후환경국장은 "포획이나 철선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지원, 멧돼지 포획틀 무료대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피해 농민들에게 농가 부담을 줄이고 야생동물 보호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안에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