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대재해법 첫 구속' 한국제강 대표, 항소심도 징역 1년 선고돼

  • 맑음인천30.3℃
  • 맑음강진군32.2℃
  • 맑음군산32.0℃
  • 맑음강릉33.7℃
  • 맑음천안30.4℃
  • 맑음전주33.1℃
  • 맑음의성32.3℃
  • 맑음추풍령30.8℃
  • 구름많음청주31.1℃
  • 맑음거창31.8℃
  • 맑음울산32.7℃
  • 맑음목포30.8℃
  • 맑음정읍32.3℃
  • 맑음남해30.7℃
  • 맑음울릉도31.9℃
  • 맑음북창원34.4℃
  • 맑음보은29.3℃
  • 맑음고흥31.6℃
  • 맑음부여30.9℃
  • 맑음양평30.2℃
  • 맑음진주31.6℃
  • 맑음합천32.6℃
  • 맑음서청주30.3℃
  • 맑음부안31.4℃
  • 맑음제주32.1℃
  • 구름많음철원29.4℃
  • 맑음양산시33.8℃
  • 맑음서산31.0℃
  • 맑음북부산33.9℃
  • 맑음대관령27.7℃
  • 맑음북춘천29.6℃
  • 맑음함양군31.6℃
  • 맑음제천29.9℃
  • 맑음속초29.8℃
  • 맑음정선군
  • 맑음영덕32.8℃
  • 구름많음동두천31.2℃
  • 맑음창원32.7℃
  • 흐림백령도27.4℃
  • 맑음고창군31.6℃
  • 맑음의령군32.4℃
  • 맑음구미32.6℃
  • 맑음안동31.2℃
  • 맑음파주30.6℃
  • 맑음봉화30.4℃
  • 구름많음인제29.8℃
  • 맑음광양시32.1℃
  • 맑음통영31.3℃
  • 맑음여수31.0℃
  • 맑음보성군31.7℃
  • 맑음순천31.1℃
  • 맑음문경31.1℃
  • 맑음포항33.2℃
  • 맑음산청32.1℃
  • 맑음동해31.1℃
  • 맑음장흥31.5℃
  • 맑음보령31.4℃
  • 맑음김해시33.2℃
  • 맑음영천31.6℃
  • 맑음남원31.6℃
  • 맑음거제31.5℃
  • 맑음충주31.3℃
  • 맑음경주시34.0℃
  • 맑음서귀포30.6℃
  • 구름많음원주30.9℃
  • 맑음대전31.8℃
  • 맑음밀양33.0℃
  • 맑음고산31.3℃
  • 맑음홍천30.0℃
  • 맑음영주29.7℃
  • 맑음진도군30.9℃
  • 맑음고창31.4℃
  • 맑음완도32.7℃
  • 맑음영광군31.3℃
  • 구름많음수원30.8℃
  • 맑음상주31.3℃
  • 구름많음서울30.7℃
  • 맑음부산33.4℃
  • 맑음해남32.0℃
  • 맑음영월30.4℃
  • 맑음울진30.7℃
  • 맑음강화29.4℃
  • 맑음홍성31.4℃
  • 맑음장수30.7℃
  • 맑음금산31.7℃
  • 맑음청송군31.7℃
  • 맑음성산30.7℃
  • 맑음춘천30.4℃
  • 맑음임실30.6℃
  • 맑음태백28.4℃
  • 맑음순창군32.3℃
  • 맑음북강릉32.7℃
  • 맑음대구32.9℃
  • 맑음세종31.7℃
  • 맑음이천30.4℃
  • 구름많음흑산도31.4℃
  • 맑음광주30.7℃

'중대재해법 첫 구속' 한국제강 대표, 항소심도 징역 1년 선고돼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23 15:10:58
재판부, 한국제강 대표 항소 기각…법인에도 벌금 1억원 유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구속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 형량 그대로 선고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뉴시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 징역 1년 선고를 유지했다. 한국제강 법인에도 1심 선고와 같은 벌금 1억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지만, 이는 1심에서 이미 참작한 내용"이라며 "사업장 사망 사건은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전에도 여러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이 법 시행 직후로 미리 준비하는 게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입법 시행 유예기간을 둔 상태라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향후 사고 재발 방지하겠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한국제강 함안공장에서 설비보수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무게 1.2t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26일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로 기록된 한국제강 함안공장 사건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첫 사례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