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부금 등 공익자금 생활비 유용…국세청, 공익법인 5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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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등 공익자금 생활비 유용…국세청, 공익법인 53곳 적발

김명주
기사승인 : 2023-08-23 15:51:20
공시의무 위반 24개 법인 적발…위반액 300억 이상
39개 법인 추가 검증…상당수 의료·장학재단
공익목적으로 출연한 재산을 사적 유용하거나 공시의무 위반한 공익법인들이 세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23일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을 한 결과,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53개 법인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자산은 155억 원, 세제 혜택을 받아 회피한 증여세 등은 26억 원이다.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소득의 80%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연재산 미보고, 전용계좌 사용 의무 위반 등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24개 법인도 적발됐다. 이들의 위반 금액은 318억 원이다.

▲ 23일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지방 국세청 공익법인 전담팀은 올해 상반기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110여 개 불성실 공익 법인을 상대로 검증을 벌여왔다. 

적발된 상당수 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개인생활비 등에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사장 가족에게 법인 명의 주택을 공짜로 빌려주는 등 특수관계인과의 부당 내부거래도 다수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결산서류를 수정해 재공시하도록 했다. 사적사용·회계부정이 확인된 공익법인은 3년간 국세청의 사후 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추가로 찾아낸 불성실 공익법인 39개를 상대로도 엄정한 검증을 시행할 계획이다. 검증 대상은 부당 내부거래, 회계부정, 공익자금 사적유용, 허위 인건비 등이다.

적발·검증 대상 공익법인 중 상당수는 의료·장학재단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관련 공익법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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