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 맑음서청주28.9℃
  • 맑음성산30.5℃
  • 맑음문경29.3℃
  • 맑음구미31.7℃
  • 구름많음백령도27.9℃
  • 맑음금산29.8℃
  • 맑음대전29.9℃
  • 맑음보은26.6℃
  • 맑음의령군30.4℃
  • 맑음제주31.1℃
  • 맑음남원29.3℃
  • 맑음울진31.2℃
  • 맑음임실29.0℃
  • 맑음강화28.8℃
  • 맑음북강릉32.4℃
  • 맑음정읍31.3℃
  • 맑음정선군
  • 구름많음원주29.9℃
  • 맑음군산31.1℃
  • 맑음서산30.2℃
  • 맑음합천30.2℃
  • 맑음통영30.7℃
  • 맑음부여29.6℃
  • 맑음목포29.8℃
  • 맑음밀양32.0℃
  • 맑음보령31.5℃
  • 맑음상주30.8℃
  • 맑음영천30.4℃
  • 맑음진주30.1℃
  • 맑음북부산32.7℃
  • 맑음인천29.6℃
  • 맑음광주31.5℃
  • 맑음강릉32.9℃
  • 맑음남해29.8℃
  • 맑음홍성31.1℃
  • 맑음부안30.4℃
  • 맑음서귀포30.5℃
  • 맑음보성군30.7℃
  • 맑음순천30.0℃
  • 맑음추풍령29.7℃
  • 맑음경주시32.1℃
  • 맑음청송군30.8℃
  • 맑음여수29.8℃
  • 맑음완도31.0℃
  • 맑음안동29.7℃
  • 맑음충주29.2℃
  • 맑음울산31.5℃
  • 맑음부산32.5℃
  • 맑음양평27.7℃
  • 맑음고창31.4℃
  • 맑음김해시31.8℃
  • 맑음광양시31.1℃
  • 맑음북창원32.6℃
  • 맑음거창29.0℃
  • 맑음대구31.3℃
  • 맑음제천27.6℃
  • 맑음서울29.6℃
  • 맑음강진군30.6℃
  • 맑음춘천28.9℃
  • 구름많음흑산도30.8℃
  • 맑음영주28.0℃
  • 맑음세종30.3℃
  • 구름많음인제28.5℃
  • 구름많음청주31.4℃
  • 맑음대관령26.4℃
  • 맑음포항31.8℃
  • 맑음장흥30.5℃
  • 맑음순창군29.8℃
  • 맑음고창군30.2℃
  • 맑음울릉도31.1℃
  • 맑음장수29.6℃
  • 맑음이천28.6℃
  • 맑음해남31.6℃
  • 맑음영덕31.5℃
  • 맑음거제30.7℃
  • 맑음고산30.6℃
  • 맑음수원30.4℃
  • 맑음동해29.4℃
  • 맑음진도군29.4℃
  • 맑음영광군30.7℃
  • 맑음파주29.2℃
  • 맑음홍천28.8℃
  • 맑음봉화28.6℃
  • 맑음영월27.7℃
  • 맑음속초30.1℃
  • 맑음태백27.3℃
  • 맑음양산시32.9℃
  • 맑음의성30.1℃
  • 맑음함양군28.9℃
  • 구름많음철원28.6℃
  • 맑음북춘천28.6℃
  • 구름많음동두천30.2℃
  • 맑음전주31.9℃
  • 맑음고흥30.3℃
  • 맑음창원31.9℃
  • 맑음산청29.7℃
  • 맑음천안29.8℃

경기도,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27 07:46:24
8937명 조사 대상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893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출국금지를 추진한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올해부터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광역 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강화되면서 체납자 447명에 대해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지난 6월 이 가운데 43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3400만 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해외로 거액의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경기도는 360여억 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28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이들로부터 1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도내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