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아파트 경비원 1년 미만 단기계약 개선한다"

  • 맑음고창26.5℃
  • 맑음북창원29.2℃
  • 맑음정읍28.0℃
  • 맑음홍성27.4℃
  • 맑음금산26.5℃
  • 맑음보성군26.6℃
  • 맑음태백24.8℃
  • 맑음군산27.4℃
  • 맑음제천23.4℃
  • 맑음천안26.3℃
  • 맑음장수23.5℃
  • 맑음남원26.0℃
  • 맑음거창24.3℃
  • 맑음임실25.7℃
  • 맑음여수27.6℃
  • 맑음구미27.9℃
  • 맑음서귀포29.7℃
  • 맑음세종27.0℃
  • 맑음안동25.7℃
  • 맑음밀양27.2℃
  • 맑음고창군27.5℃
  • 맑음영주25.1℃
  • 맑음부안27.6℃
  • 맑음진도군28.2℃
  • 구름많음북춘천24.8℃
  • 맑음고산28.2℃
  • 맑음의령군24.9℃
  • 맑음대전28.6℃
  • 맑음강릉30.2℃
  • 맑음서산26.9℃
  • 구름많음철원24.2℃
  • 맑음고흥26.5℃
  • 맑음제주28.8℃
  • 맑음통영27.7℃
  • 맑음부산29.3℃
  • 맑음의성25.0℃
  • 맑음광주27.7℃
  • 맑음부여26.8℃
  • 맑음홍천24.9℃
  • 맑음동해29.3℃
  • 맑음광양시27.8℃
  • 맑음남해27.4℃
  • 맑음문경25.5℃
  • 맑음울릉도28.7℃
  • 맑음합천24.9℃
  • 맑음완도28.1℃
  • 맑음장흥27.2℃
  • 맑음흑산도27.2℃
  • 맑음해남29.0℃
  • 맑음청주28.2℃
  • 구름많음인천27.6℃
  • 구름많음동두천25.9℃
  • 맑음원주26.6℃
  • 맑음청송군24.4℃
  • 맑음추풍령26.1℃
  • 맑음거제27.5℃
  • 맑음양산시28.4℃
  • 맑음속초29.5℃
  • 맑음서청주26.4℃
  • 맑음상주26.1℃
  • 맑음영덕28.3℃
  • 맑음함양군24.3℃
  • 맑음전주28.6℃
  • 맑음수원27.3℃
  • 박무백령도25.7℃
  • 구름많음강화26.4℃
  • 맑음북강릉29.2℃
  • 맑음진주26.0℃
  • 맑음영월24.5℃
  • 맑음대관령23.7℃
  • 맑음영광군26.0℃
  • 맑음보령28.5℃
  • 맑음파주25.2℃
  • 맑음대구27.9℃
  • 맑음순창군25.1℃
  • 맑음서울26.5℃
  • 흐림정선군
  • 맑음포항28.3℃
  • 구름많음춘천24.5℃
  • 맑음양평25.0℃
  • 맑음김해시28.1℃
  • 맑음충주26.0℃
  • 맑음순천23.7℃
  • 맑음봉화22.8℃
  • 맑음울진30.0℃
  • 맑음북부산28.8℃
  • 맑음목포27.6℃
  • 맑음성산29.2℃
  • 맑음경주시27.4℃
  • 맑음창원29.1℃
  • 맑음산청24.4℃
  • 맑음보은23.8℃
  • 맑음강진군26.8℃
  • 맑음영천25.4℃
  • 맑음인제25.0℃
  • 맑음이천25.2℃
  • 맑음울산28.0℃

경기도, "아파트 경비원 1년 미만 단기계약 개선한다"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28 07:27:28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28일 시행 앞으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리 주체들은 용역 근로자들과 단기계약이 아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권장받는다.


경기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9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 용역업체 등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의 안정적 수행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도가 지난해 도내 16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로계약 기간을 실태 조사한 결과,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49.9%에 달했다.

이런 단기계약이 불법은 아니지만 부당한 대우나 갑질에도 경비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도는 판단해 이번 준칙 개정을 추진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 관리 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제18차 개정에서는 경비원 등 근로자 임금 피해 방지를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용역업체가 관리주체에 청구할 경우 제출한 임금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팀(031-8008-4953)에 문의하면 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현장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단기계약에 따른 고용불안정을 겪고 있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라면서 "공동주택 근로자와 입주민 간 상생을 통한 선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하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