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연금개혁 밑그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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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연금개혁 밑그림 공개

김명주
기사승인 : 2023-09-01 14:51:56
재정계산위, 보험료율 등 3가지 변수 조합…18개 시나리오 공개
보험료율 12~18%, 수급 연령 66~68세 샹향안 제시
보장성 강화 핵심인 소득대체율 인상…보고서 제외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내 전문가위원회가 보험료율은 올리고 지급 개시 연령은 늦추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1일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기금운용부문 개선사항' 보고서 초안을 내놨다.

복지부는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재정추계기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로 정하고 3가지 변수(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 연령, 기금투자 수익률)에 관한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먼저 보험료율에 관해서는 현행 9%에서 △12% △15% △18%로 각각 올리자는 안이 나왔다. 

오는 2025년부터 1년에 0.6%포인트씩 5년간 올려 12%, 10년간 15%, 15년간 18%로 상향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기금소진 시점은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진다. 현재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예상된다.  

▲ 1일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 연령, 기금투자 수익률의 3가지 변수를 조합한 연금 개혁 시나리오 18가지를 보고서에 담아 공개했다. [뉴시스] 

연금지급 개시 연령에 관해서는 65세(2033년 기준)에서 △66세 △67세 △68세로 각각 늦추는 상황이 제시됐다.

지급 개시 연령은 2013년 60세였으나 2033년까지 5년마다 1살씩 늦춰져 65세까지 조정되는 중이다. 제시된 방안은 2033년 이후에도 같은 방식대로 개시 연령을 늦추자는 것이다.

기금소진 시점은 지급 개시 연령이 66세일 경우 2057년, 67세이면 2058년, 68세이면 2059년이 된다.

기금투자 수익률을 상향시키자는 안도 나왔다. 현재(4.5%)보다 0.5%포인트, 1%포인트 높이자는 것인데 이 경우 기금소진 시점은 각각 2057년, 2060년으로 늦춰진다.

보고서는 3가지 변수와 관련한 상황들을 조합해 총 18개의 시나리오를 내놨다.

종합 결과 △보험료율 12% 인상·지급개시 연령 68세 조정·기금투자수익률 1% 제고(기금소진 2080년) △보험료율 15% 인상·지급개시 연령 68세 조정(기금소진 2082년)+기금투자수익률 0.5% 제고(기금소진 2091년) 혹은 기금투자수익률 1.0% 제고(재정추계기간 기금 유지) △보험료율 18% 인상(기금소진 2082년)·지급개시연령 68세와 기금수익률 0.5%·1.0% 중 하나 이상 조합(재정추계기간 기금 유지) 등의 사례가 나왔다.

2028년 40%로 조정되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주장은 보고서에서 빠졌다. 소득대체율 상향을 담은 시나리오를 '소수안'으로 표기하려는 움직임에 일부 의원들이 반발, 위원 2명이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사퇴했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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