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 2학기인 1일부터 적용

  • 안개흑산도24.4℃
  • 구름많음이천25.4℃
  • 맑음대전25.6℃
  • 구름많음제천24.0℃
  • 맑음거제26.8℃
  • 흐림속초26.0℃
  • 구름많음울진25.1℃
  • 맑음부산27.1℃
  • 구름많음강릉26.3℃
  • 맑음영천27.0℃
  • 맑음완도25.6℃
  • 맑음진도군27.1℃
  • 맑음강진군26.1℃
  • 맑음목포27.1℃
  • 맑음장흥25.8℃
  • 구름많음정선군24.8℃
  • 맑음해남26.7℃
  • 맑음구미25.7℃
  • 맑음충주24.7℃
  • 구름많음인제23.9℃
  • 맑음추풍령24.1℃
  • 구름많음정읍26.6℃
  • 구름많음봉화23.0℃
  • 맑음김해시26.9℃
  • 구름많음고창군26.9℃
  • 구름많음수원26.0℃
  • 흐림강화24.5℃
  • 맑음제주27.9℃
  • 맑음함양군23.7℃
  • 맑음진주26.3℃
  • 맑음임실25.0℃
  • 맑음영덕27.3℃
  • 맑음보은24.2℃
  • 맑음금산25.2℃
  • 맑음청송군25.0℃
  • 구름많음서청주24.8℃
  • 맑음울산26.2℃
  • 맑음양산시26.9℃
  • 구름많음보령27.2℃
  • 맑음광양시26.5℃
  • 맑음북창원27.9℃
  • 구름많음영월24.7℃
  • 흐림철원24.3℃
  • 맑음서귀포27.3℃
  • 맑음순천25.3℃
  • 비북춘천25.2℃
  • 맑음남원24.5℃
  • 맑음경주시25.3℃
  • 맑음성산27.2℃
  • 맑음고흥25.2℃
  • 맑음밀양25.6℃
  • 구름많음전주27.6℃
  • 맑음북부산26.0℃
  • 흐림동두천24.8℃
  • 맑음포항28.7℃
  • 구름많음고창26.5℃
  • 맑음영주23.9℃
  • 맑음장수22.3℃
  • 맑음광주27.3℃
  • 구름많음천안25.3℃
  • 맑음고산26.6℃
  • 구름많음청주26.6℃
  • 맑음남해25.8℃
  • 맑음창원26.9℃
  • 흐림인천25.9℃
  • 구름많음태백22.4℃
  • 맑음문경24.2℃
  • 안개백령도23.3℃
  • 구름많음부안26.9℃
  • 맑음상주25.6℃
  • 맑음합천25.5℃
  • 구름많음홍천24.7℃
  • 구름많음영광군27.0℃
  • 맑음대구27.0℃
  • 구름많음부여26.1℃
  • 구름많음군산26.5℃
  • 구름많음북강릉26.4℃
  • 맑음동해26.7℃
  • 구름많음대관령21.8℃
  • 구름많음홍성26.5℃
  • 맑음의령군25.0℃
  • 맑음세종24.8℃
  • 구름많음양평25.4℃
  • 구름많음서산25.9℃
  • 맑음거창24.0℃
  • 맑음순창군25.1℃
  • 구름많음원주24.9℃
  • 맑음안동25.3℃
  • 구름많음춘천25.3℃
  • 흐림서울25.8℃
  • 맑음산청24.5℃
  • 맑음보성군26.7℃
  • 맑음의성25.4℃
  • 맑음여수26.9℃
  • 맑음통영26.1℃
  • 흐림파주24.9℃
  • 맑음울릉도27.7℃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 2학기인 1일부터 적용

하유진
기사승인 : 2023-09-01 16:10:55
"교권 확립한다"…조언·주의·훈육·보상 방식 구체화
유치원 교원의 학부모 상담…근무 시간 외 거부 가능
1일부터 초·중·고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교사는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불응한다면 휴대폰을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수업 분위기를 흐리거나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분리' 조치도 할 수 있다.

▲ 초중고 교사들이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종각 일대에서 집회를 열어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달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이 2학기가 시작된 이날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인권 보호가 강조되다보니 교권이 실추되고 있다는 목소리는 오래 전부터 이어져왔다. 학생을 지도하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지침이 없다보니 교사들도 휴대전화 사용 등 학생들의 '수업 방해 행위'를 제지할 근거가 부족했다.

그러다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이 발생해 더 이상 교권 침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높아졌고 해당 고시안이 마련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 방해 학생 교실 밖 분리' 원칙 등은 학생인권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지침을 고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고시안에 따르면 교사들은 다른 학생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해당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 존중을 위해 보호자가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도 있게 했다.

정부는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별도로 마련했다.

해당 고시안에는 유치원 교원 보호를 위한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돼 있다.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사전에 상담목적, 시간 등이 서로 협의되지 않은 경우 △교육활동의 범위가 아닌 사항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상담 등을 공식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