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이자 면제' 실시

  • 맑음북창원25.5℃
  • 흐림파주23.1℃
  • 맑음포항28.7℃
  • 맑음영천27.2℃
  • 맑음서산24.2℃
  • 맑음상주25.6℃
  • 맑음대구27.2℃
  • 맑음구미26.5℃
  • 맑음강진군24.9℃
  • 맑음제천23.3℃
  • 구름많음대전26.0℃
  • 구름많음추풍령23.7℃
  • 맑음여수24.6℃
  • 맑음진도군23.7℃
  • 구름많음해남24.6℃
  • 구름많음고창군24.7℃
  • 구름많음순창군24.7℃
  • 맑음거창24.3℃
  • 맑음양평24.3℃
  • 구름많음정읍25.9℃
  • 맑음이천25.5℃
  • 맑음영주23.0℃
  • 맑음영덕24.1℃
  • 맑음강릉24.4℃
  • 맑음부산23.9℃
  • 맑음홍성24.9℃
  • 맑음양산시25.0℃
  • 맑음북강릉23.2℃
  • 구름많음장수23.7℃
  • 흐림보은24.9℃
  • 구름많음군산25.6℃
  • 맑음충주24.6℃
  • 맑음장흥24.4℃
  • 맑음고산24.6℃
  • 구름많음남원24.6℃
  • 맑음순천24.1℃
  • 맑음의령군24.8℃
  • 구름많음목포24.0℃
  • 맑음봉화22.3℃
  • 구름많음동두천22.7℃
  • 맑음청송군23.9℃
  • 구름많음속초23.9℃
  • 구름많음울릉도23.2℃
  • 맑음청주27.2℃
  • 구름많음대관령21.7℃
  • 맑음광양시24.6℃
  • 맑음김해시24.4℃
  • 맑음남해23.6℃
  • 구름많음고창25.8℃
  • 맑음창원24.8℃
  • 맑음통영23.6℃
  • 안개흑산도22.1℃
  • 구름많음철원22.9℃
  • 구름많음북춘천24.4℃
  • 흐림금산25.9℃
  • 맑음함양군23.7℃
  • 맑음밀양26.1℃
  • 맑음문경24.0℃
  • 구름많음정선군22.9℃
  • 맑음동해24.4℃
  • 구름많음서울25.6℃
  • 맑음성산24.7℃
  • 맑음수원24.3℃
  • 맑음원주25.4℃
  • 맑음의성25.4℃
  • 구름많음제주25.7℃
  • 맑음고흥24.1℃
  • 맑음안동25.0℃
  • 맑음광주26.0℃
  • 맑음거제24.6℃
  • 맑음영월23.8℃
  • 구름많음인천24.4℃
  • 맑음보성군25.2℃
  • 구름많음부여25.0℃
  • 맑음서귀포24.6℃
  • 맑음천안25.6℃
  • 구름많음홍천24.3℃
  • 구름많음인제22.9℃
  • 구름많음영광군24.7℃
  • 맑음세종25.0℃
  • 구름많음춘천24.6℃
  • 구름많음완도24.3℃
  • 맑음산청24.3℃
  • 안개백령도20.9℃
  • 구름많음부안25.8℃
  • 맑음합천25.1℃
  • 맑음울산25.2℃
  • 구름많음임실24.1℃
  • 맑음서청주25.1℃
  • 구름많음전주27.3℃
  • 구름많음강화23.6℃
  • 맑음진주24.2℃
  • 맑음보령24.9℃
  • 맑음태백24.1℃
  • 맑음울진26.4℃
  • 맑음경주시25.9℃
  • 맑음북부산24.6℃

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이자 면제' 실시

김명주
기사승인 : 2023-09-04 10:10:49
우리은행은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부담하던 연체이자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연체이자는 대출 원리금을 지정한 날짜에 내지 못할 때 차주가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으로, 우리은행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최대 2년 동안 연체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연체이자 면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의 일환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 전경 [우리은행 제공]

연체이자 면제가 적용되는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받은 '전세자금대출'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면 연체이자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돼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을 받은 차주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체이자를 면제받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주거 안정을 돕고자 연체이자 면제를 시행한다"며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명주
김명주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