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항공 티켓값에 붙은 깜깜이 세금, 7년간 1조6000억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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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티켓값에 붙은 깜깜이 세금, 7년간 1조6000억원에 달해

박상준
기사승인 : 2023-09-05 09:51:29
"준조세 성격의 법정부담금,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지난 7년간 항공사에 지급된 위탁수수료 780억원을 포함해 1조 6000억원이 넘는 출국납부금이 비행기 티켓값을 통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청주국제공항 전경.[UPI뉴스 DB]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세종 갑)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7월말까지 징수된 출국납부금은 1조6190억원으로 집계됐다.

출국납부금은 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해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으로 흔히 '출국세'라 일컫는다. 출국납부금을 기준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 1000원, 관광진흥개발기금이 1만원을 징수하고 있다. 출국할 때마다 총1만1000원씩 정부에 내는 셈이다.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산입된 출국납부금은 해당 기금이 신설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총14조9400억원 규모다. 같은 기간 관광진흥개발기금에는 146조9660억원의 출국납부금이 산입됐다.

코로나19이전 연간 4000억원이 넘게 걷혔던 출국납부금은 2021년 팬데믹으로 147억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해외여행이 재개된 지난해 733억원으로 소폭 상승, 올해는 전년대비 두 배가 넘는 1618억원으로 증가했다.

징수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된 위탁수수료는 7년간 872억원에 달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항공사들의 몫이 78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만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현행 5.5%를 적용하고 있는 위탁징수 수수료율을 4%로 인하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60억 원가량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그간 항공사 등에 적용해온 수수료율은 국민이 체감하는 징수 기여도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보일 수 있다"며"기재부는 수수료율 인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원가와 함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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