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강화조치…응급입원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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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강화조치…응급입원 크게 늘어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07 10:59:41
신림동 흉기난동(7월 21일) 전·후 40일간 응급입원 31% ↑
경기남부청 "경기도와 '합동 현장지원팀' 구성 등 협업 큰 효과"
지난 7월 21일 서울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시행한 경찰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강화조치로 사건 전후 40일간 응급입원이 3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신림역 사건 발생 다음 날인 7월 22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응급입원은 285건으로 사건 발생 전인 지난 6월 12일부터 발생일인 7월 21일까지의 217건 대비 68건(31%) 증가했다.

이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응급입원 조치를 적극 강화한데 따른 것이라고 경기남부청은 밝혔다.

실제 지난 달 11일 30대 남자가 부천 원미경찰서 관할 지구대로 뛰어 들어와 "누가 도청을 한다, 나를 죽이려한다, 어디 칼없냐"는 등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귀를 뜯으려해 정신병력 확인 후 응급입원 조치했다.

이틀 뒤인 13일 "아빠가 삼촌을 칼이랑 가위 둘 중 하나로 찔렀다"는 딸의 112신고로 출동, 피해망상을 확인한 뒤 50대 남성을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기로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간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응급대응 인프라 구축으로 현장 대응역량을 향상해 왔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7월 1일 경기도와 '합동 현장지원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합동 현장지원팀'은 응급입원 대상자를 인계받아 후송부터 입원까지 전과정을 담당한다.

또 정신 응급입원을 위해 공공병상을 기존 2개 병원 6개 병상에서 4개 병원 18개 병상으로 확대해 운영토록 했다.

지난달 말 기준 공공병상은 △경기도립정신병원(7) △의왕 계요병원(5) △수원아주편한병원(3) △화성새샘병원(3)으로 전국 정신응급 공공병상 115개 중 최다인 15.9%를 확보한 상태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앞으로도 경찰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의한 도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인 치료연계가 필요하다"면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정신응급대응 인프라 구축 역량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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