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의 자격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부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고충처리인은
- 본보 기사로 인한 침해행위여부 조사
- 본보의 기사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건의
- 피해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 건의
-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보수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겸임 발령한 경우 업무 수행 상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임기
외부 인사가 고충처리인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접수처
| 고충처리인 |
최윤성 이사 |
| 우 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
| 이메일 |
go@kpinews.kr |
| 전화 |
02-730-7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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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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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