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개특위,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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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4-30 00:44:14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사개특위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위원 18명 중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총 11명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 29일 오후 서울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장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안 패트스트랙 지정을 통과시키고 있다. [뉴시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사개특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부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사개특위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저지 속에 힘겹게 진행됐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국회 본청 220호에서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기고, 한국당의 회의 방해에 대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갔다.


윤한홍 의원은 "우리 당 사개특위 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은 것에 먼저 사과하라. 불법 사보임된 채이배 의원과 임재훈 의원은 자격이 없다"고 항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른 의원들은 '원천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


사·보임된 오신환 바른미래당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옆에 앉아 "발언권을 달라"며 수차례 외치기도 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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