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몽리자? 어려운 법 용어 쉽게 바꾼다

  • 맑음목포14.5℃
  • 맑음대전17.3℃
  • 맑음서울17.4℃
  • 맑음해남11.4℃
  • 맑음장흥14.2℃
  • 맑음천안15.5℃
  • 맑음성산13.9℃
  • 맑음부산14.8℃
  • 맑음춘천16.2℃
  • 맑음의령군12.7℃
  • 맑음경주시13.4℃
  • 맑음순천11.6℃
  • 맑음울산13.9℃
  • 맑음보은16.8℃
  • 맑음보성군12.1℃
  • 맑음속초14.8℃
  • 맑음영덕12.3℃
  • 맑음문경15.5℃
  • 맑음울릉도14.2℃
  • 맑음파주11.6℃
  • 맑음영월15.9℃
  • 맑음광주19.0℃
  • 맑음서귀포16.4℃
  • 맑음충주15.3℃
  • 맑음진도군11.2℃
  • 맑음이천17.5℃
  • 맑음밀양15.5℃
  • 맑음북강릉23.0℃
  • 맑음거제14.2℃
  • 맑음순창군16.1℃
  • 맑음완도13.1℃
  • 맑음양평16.8℃
  • 맑음영천14.6℃
  • 맑음서청주16.9℃
  • 맑음남해15.1℃
  • 맑음전주16.7℃
  • 맑음거창13.5℃
  • 맑음부안14.2℃
  • 맑음남원15.6℃
  • 맑음부여16.3℃
  • 맑음동해16.7℃
  • 맑음진주12.1℃
  • 맑음대관령14.2℃
  • 맑음강진군13.8℃
  • 맑음인천14.6℃
  • 맑음인제15.3℃
  • 맑음군산14.3℃
  • 맑음함양군12.6℃
  • 맑음양산시16.3℃
  • 맑음의성14.7℃
  • 맑음강릉22.2℃
  • 맑음보령13.8℃
  • 맑음대구18.5℃
  • 맑음장수12.1℃
  • 맑음백령도9.8℃
  • 맑음북부산15.5℃
  • 맑음추풍령14.1℃
  • 맑음상주15.8℃
  • 맑음여수15.6℃
  • 맑음동두천15.3℃
  • 맑음정선군14.6℃
  • 맑음북창원16.2℃
  • 맑음안동17.4℃
  • 맑음세종16.7℃
  • 맑음금산17.1℃
  • 맑음고산15.2℃
  • 맑음광양시16.7℃
  • 맑음통영15.7℃
  • 맑음김해시15.7℃
  • 맑음북춘천14.7℃
  • 맑음산청14.8℃
  • 맑음청주19.7℃
  • 맑음고흥13.3℃
  • 맑음흑산도14.1℃
  • 맑음서산13.1℃
  • 맑음봉화12.3℃
  • 맑음청송군13.6℃
  • 맑음임실15.3℃
  • 맑음창원14.5℃
  • 맑음정읍15.8℃
  • 맑음고창군14.1℃
  • 맑음포항17.3℃
  • 맑음강화11.5℃
  • 맑음울진15.7℃
  • 맑음홍천16.9℃
  • 맑음태백13.8℃
  • 맑음구미16.4℃
  • 맑음영주14.1℃
  • 맑음철원15.1℃
  • 맑음영광군13.1℃
  • 맑음제주16.6℃
  • 맑음홍성13.4℃
  • 맑음합천14.7℃
  • 맑음제천14.7℃
  • 맑음고창13.2℃
  • 맑음수원14.3℃
  • 맑음원주17.1℃

몽리자? 어려운 법 용어 쉽게 바꾼다

오다인
기사승인 : 2018-10-09 10:15:22
어려운 용어 법령화 사전 차단
한자어 포함 자치법규 3651건 정비

'군수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몽리지역의 면적이 5헥타이상이고 몽리자가 5인 이상인 때에는 몽리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개량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한다.'

대구 달성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의 일부다. '몽리(蒙利)'라는 말이 3회 언급되지만 '저수지, 보 따위의 수리 시설로 물을 받는다'라는 뜻을 쉽사리 알기 어렵다. 

 

▲ 한글날을 앞둔 지난 10월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김동욱 서예가가 한글날 9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 한글이 목숨이다'를 쓰는 행위 예술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제 '몽리자'는 '수혜자' 또는 '이용자'로 바뀐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맞아 용어를 정비한다고 8일 밝혔다. 법제처는 기존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확대하고, 행정안전부는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할 계획이다.

어려운 용어 법령화 '사전 차단' 실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어려운 법령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쉽게 바꿔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2006년부터 추진돼왔다.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법률 한글화 및 어문규범에 따른 법령 문장 정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민법·형법·상법 등 기본법 정비 △일본식 용어 기획 정비 등이 이뤄졌다.

법제처는 "아직 법령에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올해부터 특단의 대책으로 어려운 용어의 법령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사업을 사후 정비와 함께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30일 신설된 '알기쉬운법령팀'은 입법 절차 초기부터 법령안 초안에 포함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아울러 2019년까지 4400여건의 현행 법령을 모두 재검토해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사후 정비도 추진 중이다.

'단(單)마비'를 '팔다리의 일부'로, '나안(裸眼)'을 '맨눈'으로, '산동(散瞳)'을 '동공확대'로, '현훈(眩暈)'을 '현기증'으로 정비한 사례가 있다.

김외숙 법제처 처장은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의 출발이자 국민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밑거름"이라며 "국민이 함께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개 한자어 포함된 자치법규 3641건 정비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3개 일본식 한자어가 포함된 3423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했으나 일본식 한자어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8일 밝혔다.
 

▲ 행정안전부가 한글날을 맞아 9개 한자어가 포함된 자치법규 3641건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제공]

 

'몽리자'는 '수혜자' 또는 '이용자'로, '사력(沙礫/砂礫)'은 '자갈'로, '계리(計理)'는 '회계처리' 또는 '처리'로 순화하는 등 총 9개 한자어가 포함된 자치법규 3641건을 정비할 방침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한글 중심으로의 용어 변화를 통해 국민들이 큰 어려움 없이 자치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