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따른 근로자 주거 공간 운영 기준 마련

  • 맑음북부산34.7℃
  • 맑음이천33.6℃
  • 맑음보은31.3℃
  • 맑음부안35.1℃
  • 맑음포항30.5℃
  • 맑음광주35.1℃
  • 맑음금산33.9℃
  • 맑음울릉도31.2℃
  • 맑음영광군33.7℃
  • 맑음구미33.5℃
  • 맑음부산35.0℃
  • 맑음함양군33.9℃
  • 구름많음서귀포31.7℃
  • 구름많음강진군35.2℃
  • 맑음거제33.1℃
  • 맑음북창원35.4℃
  • 맑음거창34.2℃
  • 맑음봉화32.4℃
  • 맑음합천34.2℃
  • 맑음전주35.8℃
  • 맑음대관령30.0℃
  • 맑음문경31.8℃
  • 맑음양평31.9℃
  • 맑음영덕31.9℃
  • 구름많음흑산도32.7℃
  • 맑음고창군34.8℃
  • 맑음백령도32.0℃
  • 맑음강릉30.7℃
  • 맑음광양시34.7℃
  • 맑음의성33.5℃
  • 맑음장수33.2℃
  • 맑음수원34.5℃
  • 맑음천안32.6℃
  • 맑음홍천32.5℃
  • 맑음의령군34.9℃
  • 맑음정선군33.6℃
  • 맑음원주34.7℃
  • 맑음보령35.8℃
  • 맑음서울35.0℃
  • 맑음진주34.5℃
  • 맑음태백31.4℃
  • 맑음임실32.6℃
  • 맑음여수31.3℃
  • 구름많음해남33.3℃
  • 맑음인천34.2℃
  • 맑음철원32.3℃
  • 구름많음진도군33.4℃
  • 맑음상주31.7℃
  • 맑음순창군34.1℃
  • 맑음정읍35.0℃
  • 맑음산청34.8℃
  • 맑음영천31.8℃
  • 흐림성산29.9℃
  • 맑음울산31.6℃
  • 맑음속초29.4℃
  • 맑음청송군35.1℃
  • 맑음순천33.4℃
  • 맑음남해32.3℃
  • 맑음영주32.8℃
  • 맑음동두천34.6℃
  • 맑음부여32.9℃
  • 맑음청주34.3℃
  • 맑음군산33.2℃
  • 맑음동해30.0℃
  • 맑음고창
  • 구름많음제주30.2℃
  • 구름많음장흥33.3℃
  • 맑음홍성34.8℃
  • 맑음경주시33.6℃
  • 구름많음고산32.8℃
  • 맑음충주33.9℃
  • 구름많음고흥34.4℃
  • 맑음울진28.6℃
  • 맑음춘천32.7℃
  • 맑음서산34.3℃
  • 구름많음완도35.0℃
  • 맑음대전34.2℃
  • 맑음북강릉30.1℃
  • 맑음제천31.8℃
  • 맑음북춘천32.9℃
  • 맑음양산시36.1℃
  • 맑음밀양34.5℃
  • 맑음파주33.3℃
  • 맑음세종33.5℃
  • 맑음강화33.5℃
  • 맑음인제30.5℃
  • 맑음추풍령31.1℃
  • 맑음남원35.3℃
  • 맑음안동33.7℃
  • 맑음창원34.2℃
  • 구름많음통영33.4℃
  • 구름많음보성군34.1℃
  • 구름많음목포33.0℃
  • 맑음영월33.6℃
  • 맑음김해시36.4℃
  • 맑음대구33.1℃
  • 맑음서청주32.1℃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따른 근로자 주거 공간 운영 기준 마련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3-11 06:31:02
임대형 기숙사 건축계획 기준 공고…수요 증가에 맞춘 주택 행정 지원 등

용인시가 초대형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주거공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 행정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한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11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지역 여건을 반영해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숙식할 수 있는 임대형 기숙사 건축계획 기준을 공고하고, 임시숙소 운영 기준도 정비했다.

 

시가 공고한 기준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공고안에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임대형 기숙사(50실 또는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의 건축 계획 기준이 명시됐다.

 

시는 공고 기준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거주를 위한 숙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인허가 행정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기준을 통해 입지 갈등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임대형기숙사 300실 이상의 대규모 계획이 수립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선행토록 했다.

 

공고 세부내용은 입지와 면적, 주차대수, 단지도로, 편의시설 기준 등이다.

 

기준에 따라 300실 이상의 임대형기숙사는 폭 6m 이상의 국도나 지방도,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 심의 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나 심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단지 조성 과정에서는 녹지훼손이나 주변지역과의 단절이 없도록 하고, 옹벽의 설치는 '용인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 구조물 설치 기준을 준용하도록 했다.

 

주차대수는 시설면적 150㎡당 1대나 1실당 0.3대 이상 중 높은 기준을 적용하며, 100세대 이상의 임대형기숙사는 각 동별 옥상면적의 50% 이상을 태양광 발전시설로 계획해야 한다.

 

시는 현재 50실 이상 임대형 기숙사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건축계획 기준 마련을 통해 일정 수준의 건축 기준이 정립되면 향후 임대형 기숙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증가하는 근로자의 주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대형 기숙사와 임시숙소 설치기준을 마련했다"며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근로자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환경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