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정부시가 시장의 새해 인사 현수막 게시한 건 위법

  • 맑음통영23.0℃
  • 맑음군산22.0℃
  • 맑음영광군20.8℃
  • 맑음순창군22.5℃
  • 맑음상주18.8℃
  • 맑음이천18.0℃
  • 비포항24.8℃
  • 맑음철원17.1℃
  • 맑음부여20.2℃
  • 맑음강화20.6℃
  • 맑음여수23.5℃
  • 구름많음영덕22.1℃
  • 맑음광양시22.8℃
  • 맑음진도군23.2℃
  • 맑음천안19.9℃
  • 맑음청송군19.6℃
  • 맑음산청19.4℃
  • 맑음의성18.3℃
  • 맑음세종19.7℃
  • 맑음고산24.0℃
  • 흐림북춘천17.3℃
  • 맑음추풍령19.0℃
  • 맑음강릉19.4℃
  • 맑음임실16.9℃
  • 맑음대구22.3℃
  • 맑음서울21.3℃
  • 맑음서산20.1℃
  • 맑음수원21.6℃
  • 맑음정읍20.9℃
  • 맑음백령도21.2℃
  • 맑음고창군21.4℃
  • 맑음금산19.8℃
  • 맑음광주21.6℃
  • 맑음성산25.3℃
  • 맑음문경16.9℃
  • 맑음강진군21.7℃
  • 맑음거제24.0℃
  • 구름많음거창17.5℃
  • 맑음순천15.8℃
  • 맑음구미21.2℃
  • 맑음충주19.6℃
  • 흐림춘천17.4℃
  • 맑음남해22.4℃
  • 맑음보은16.1℃
  • 맑음보성군18.7℃
  • 맑음합천22.1℃
  • 구름많음흑산도24.8℃
  • 맑음밀양24.0℃
  • 맑음북부산24.4℃
  • 맑음제천15.9℃
  • 맑음서청주19.0℃
  • 맑음속초23.1℃
  • 맑음울릉도22.2℃
  • 흐림태백16.9℃
  • 맑음완도23.3℃
  • 흐림인제18.5℃
  • 맑음진주20.9℃
  • 맑음남원22.0℃
  • 구름많음동해22.6℃
  • 흐림영천22.3℃
  • 맑음홍천16.7℃
  • 맑음양평19.4℃
  • 구름많음정선군18.4℃
  • 맑음파주17.6℃
  • 맑음장흥20.5℃
  • 맑음홍성20.5℃
  • 맑음보령21.1℃
  • 맑음북강릉
  • 맑음인천22.8℃
  • 맑음고창21.3℃
  • 맑음안동20.2℃
  • 맑음전주21.4℃
  • 맑음청주21.3℃
  • 맑음서귀포24.6℃
  • 맑음김해시23.3℃
  • 맑음영월15.9℃
  • 맑음목포23.1℃
  • 맑음고흥22.0℃
  • 맑음제주25.2℃
  • 맑음부산24.4℃
  • 맑음대관령16.1℃
  • 맑음동두천18.8℃
  • 맑음창원23.7℃
  • 맑음영주15.4℃
  • 맑음경주시23.6℃
  • 맑음의령군20.9℃
  • 맑음봉화18.0℃
  • 맑음장수16.1℃
  • 맑음원주19.5℃
  • 맑음양산시25.0℃
  • 맑음해남21.7℃
  • 구름많음북창원23.8℃
  • 맑음함양군19.0℃
  • 흐림울진23.3℃
  • 맑음부안21.5℃
  • 맑음대전21.0℃
  • 흐림울산24.1℃

의정부시가 시장의 새해 인사 현수막 게시한 건 위법

김칠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1-06 06:45:20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의례적 행위에 현수막은 포함되지 않아
"다가오는 선거를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의심하기 충분한 광경"

의정부시가 광고업체에 의뢰해 시내 곳곳에 게시한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새해 인사 현수막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3일 낮 12시경 의정부시 금오동 중랑천 지류인 부용천 산책로에서 《하천시설물정비》 스티커를 부착한 트럭에서 내린 작업자 2명이 현수막을 하천 난간에 묶어놓고 재빨리 떠났다. 그 작업 차량 스티커에 작은 글자로 '의정부시 생태하천과'라고 적혀 있었다.

 

▲지난 3일 의정부시 금오동 부용천에서 하천시설물정비 스티커를 붙인 차량으로 산책로에 무단 진입한 작업자들이 김동근 시장의 새해 인사 현수막을 걸고 있다. [경기북부시민신문 제공]

 

그곳에 걸린 현수막 '의정부시장 김동근' 부분의 바탕이 특정 정당 고유의 빨간색이었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다가오는 선거를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의심하기 충분한 광경"이라고 입을 모았다.

 

생태하천과에 "하천에서 현수막 작업을 한 게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런 작업은 하천과 소관이 아니고 그 차량은 하천 출입 허가 차량도 아니다"면서 "어떤 차량이 무단으로 작업 차량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통제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 관련 부서로 지목된 자치행정과에 재차 확인한 결과 광고업체에 의뢰해 15개 동에 2개씩 현수막 30장을 제작했고, 1장당 7만 원씩 21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 추석 등에 시장 명의의 의례적 인사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의례적 인사말을 게시하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시나 선관위의 이런 설명은 모두 틀렸다. 공직선거법 제58조는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현수막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경우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야 한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할 것과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표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의정부시 자치행정과가 시장의 신년 현수막을 법규에 따라 동별로 2개씩 제작했다. 그러나 현수막을 광고물로 신고하지 않았고 게시된 현수막에 연락처 종료일 등 표시 사항을 넣지 않았다.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시내 곳곳에 선거에 나설 사람들의 신년 인사 현수막이 어지럽게 걸려 있다"면서 "선거운동이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미묘한 시점에 시청공무원이 의례적인 신년 인사를 빌미로 시장의 현수막을 내건 것은 부당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김칠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