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동근 의정부시장 신년 현수막은 불법 광고물… 강제철거 대상

  • 흐림보령20.6℃
  • 흐림밀양17.5℃
  • 흐림고흥18.4℃
  • 비울산18.3℃
  • 흐림강화19.0℃
  • 흐림순천17.2℃
  • 흐림북강릉13.5℃
  • 흐림북부산18.8℃
  • 흐림구미17.2℃
  • 흐림동해15.5℃
  • 흐림인천20.5℃
  • 흐림문경16.7℃
  • 흐림군산19.4℃
  • 흐림정선군14.5℃
  • 흐림함양군17.0℃
  • 흐림서청주17.9℃
  • 비포항18.4℃
  • 흐림거제18.3℃
  • 흐림산청17.1℃
  • 흐림추풍령17.1℃
  • 흐림해남19.1℃
  • 흐림의성18.3℃
  • 흐림완도19.0℃
  • 흐림홍성18.7℃
  • 흐림영월16.0℃
  • 흐림남해17.6℃
  • 흐림진도군18.5℃
  • 비제주19.9℃
  • 흐림정읍17.3℃
  • 흐림금산18.4℃
  • 비창원18.0℃
  • 흐림고창17.3℃
  • 흐림상주17.2℃
  • 구름많음인제14.2℃
  • 흐림대관령9.3℃
  • 흐림철원16.5℃
  • 흐림고창군17.5℃
  • 흐림파주17.6℃
  • 흐림동두천18.5℃
  • 흐림원주17.3℃
  • 흐림의령군16.6℃
  • 비부산18.8℃
  • 흐림수원20.0℃
  • 흐림봉화15.6℃
  • 흐림청주19.2℃
  • 흐림울진17.9℃
  • 맑음백령도15.0℃
  • 흐림진주16.2℃
  • 흐림영주15.7℃
  • 흐림천안18.8℃
  • 비여수17.9℃
  • 흐림거창16.5℃
  • 흐림서울19.1℃
  • 구름많음춘천16.8℃
  • 흐림울릉도15.1℃
  • 흐림강릉14.3℃
  • 흐림양산시18.2℃
  • 흐림광주18.0℃
  • 흐림장흥18.7℃
  • 흐림성산20.2℃
  • 구름많음북춘천16.8℃
  • 흐림영천17.1℃
  • 흐림속초13.6℃
  • 흐림경주시18.1℃
  • 흐림태백11.0℃
  • 흐림청송군16.0℃
  • 흐림영덕15.8℃
  • 흐림세종17.6℃
  • 비서귀포19.8℃
  • 흐림고산20.3℃
  • 흐림전주17.7℃
  • 흐림안동17.2℃
  • 흐림충주18.0℃
  • 흐림대전18.9℃
  • 흐림흑산도17.3℃
  • 흐림부안17.8℃
  • 흐림통영17.7℃
  • 구름많음양평18.9℃
  • 흐림광양시17.4℃
  • 흐림보성군18.8℃
  • 비목포18.1℃
  • 구름많음홍천16.3℃
  • 흐림북창원17.9℃
  • 흐림서산19.8℃
  • 흐림임실17.2℃
  • 흐림남원18.6℃
  • 흐림합천17.4℃
  • 흐림제천15.4℃
  • 흐림대구16.8℃
  • 흐림장수17.9℃
  • 흐림영광군17.2℃
  • 흐림순창군17.4℃
  • 흐림부여19.1℃
  • 흐림김해시17.6℃
  • 흐림강진군18.8℃
  • 구름많음이천16.2℃
  • 흐림보은16.9℃

김동근 의정부시장 신년 현수막은 불법 광고물… 강제철거 대상

김칠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1-05 16:17:36
안병용 전 시장 현수막은 신고한 것, 김동근 현시장 현수막은 신고 않은 것
정당 현수막 무차별 게재하게 만든 진원지…법 강화돼도 구태 사라지지 않아

의정부시 신곡동 백병원사거리에는 김동근 현 의정부시장과 안병용 전 시장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현수막이 아래위로 걸려 있다. 지나다니는 사람과 통과하는 차량이 비교적 많아 눈에 띄는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의정부시 신곡동 백병원사거리에 걸린 김동근 현시장과 안병용 전시장의 새해 인사 현수막. [김칠호 기자]

 

여기에 걸려 있는 안병용 전 시장의 현수막에는 푸른색 바탕에 소속 정당의 로고와 함께 작은 글자로 '010-5681-0000/제작 031)877-0000/기간 25. 12. 30.~26. 1. 12.'이 적혀 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된 광고물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김동근 현 시장의 현수막에는 붉은색 바탕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소속 정당을 간접적으로 표시하기는 했으나 제작업체 전화번호나 게시기간 표시가 전혀 없다.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옥외광고물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가 유력한 전·현직시장이 이런 현수막을 내걸자 자천타천으로 시장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 5~6명도 앞다투어 새해 현수막을 걸었다. 시장선거에 재도전하는 어떤 인물은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알리는 현수막을 걸어놓기도 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는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불법 현수막 단속권을 가지고 있으나 김동근 시장의 현수막이 신고된 광고물인지, 누가 어디에 어떤 현수막을 몇 개나 걸어놓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의정부는 정당의 옥외광고물을 무차별 게재하게 만든 진원지이다. 그런 폐해를 막기 위해 현수막의 성격과 개수를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법이 강화되었지만 구태가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축과 도시미관팀 관계자는 "(정치인들의) 새해 인사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이 아니어서 현재 시내에 걸려 있는 현수막은 불법 광고물"이라면서 "모두 강제철거 대상"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김칠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