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시,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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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접수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4-02-22 06:41:39
3월 4일까지 국토부 국비 사업…올해 68억 들여 6개 사업 시행

울산시는 3월 4일까지 내년도 국토교통부 국비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 울산시청 청사 전경 [울산시 제공]

 

22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불편을 겪는 주민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시행된다.


사업 유형은 △도로·상하수도·마을회관·도시가스 등 생활기반사업  누리길과 여가 녹지 등 휴양공간 조성 환경문화사업 노후 주택 개량 보조사업 등이다.


구·군이 개발제한구역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에 사업을 신청하면, 시는 서면 평가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뒤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부에 제출하게 된다. 

 

국토부는 평가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9월께 최종 선정한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구·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예산 68억 원으로 중구 풍암마을∼길촌마을 도로 확장 동구 쇠평마을 하수관리 부설 울주군 대운산 여가녹지 조성 등 총 6개 주민지원사업을 이미 수립해 놓은 상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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