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 스마트폰 배터리 '열폭주'…美 플로리다서 화상 피해 소송 당해

  • 구름많음정읍27.4℃
  • 맑음고흥28.4℃
  • 맑음고산27.7℃
  • 흐림홍천24.1℃
  • 맑음군산26.7℃
  • 맑음장흥28.8℃
  • 맑음철원26.9℃
  • 맑음영덕25.8℃
  • 구름많음합천28.1℃
  • 맑음광주28.6℃
  • 구름많음강릉24.3℃
  • 구름많음상주25.7℃
  • 맑음부안28.7℃
  • 구름많음밀양27.8℃
  • 맑음보성군28.2℃
  • 흐림북부산27.5℃
  • 구름많음천안26.8℃
  • 흐림금산25.6℃
  • 구름많음북창원28.6℃
  • 구름많음추풍령23.1℃
  • 구름많음세종26.4℃
  • 구름많음영천25.6℃
  • 흐림대관령16.6℃
  • 맑음성산27.6℃
  • 맑음이천27.8℃
  • 맑음보령28.3℃
  • 구름많음산청25.7℃
  • 맑음인천27.6℃
  • 구름많음창원27.6℃
  • 맑음서산26.6℃
  • 구름많음순창군27.8℃
  • 맑음진도군27.9℃
  • 구름많음보은25.1℃
  • 맑음울릉도23.7℃
  • 구름많음거제27.0℃
  • 구름많음의성28.0℃
  • 구름많음동해25.8℃
  • 맑음동두천27.0℃
  • 맑음영광군27.2℃
  • 구름많음의령군27.0℃
  • 맑음고창27.3℃
  • 구름많음문경26.2℃
  • 맑음순천27.0℃
  • 구름많음서청주25.2℃
  • 구름많음청송군26.3℃
  • 구름많음대구27.3℃
  • 구름많음포항26.1℃
  • 맑음광양시28.0℃
  • 맑음완도29.2℃
  • 구름많음영주24.9℃
  • 구름많음장수23.7℃
  • 구름많음울산25.8℃
  • 구름많음거창25.8℃
  • 구름많음진주27.1℃
  • 흐림춘천26.2℃
  • 흐림북춘천26.0℃
  • 맑음고창군27.5℃
  • 맑음목포27.0℃
  • 맑음부여26.9℃
  • 구름많음함양군26.0℃
  • 흐림태백19.2℃
  • 맑음전주28.7℃
  • 맑음강진군29.6℃
  • 구름많음통영27.4℃
  • 맑음파주27.0℃
  • 구름많음청주27.4℃
  • 맑음울진26.0℃
  • 구름많음제천24.7℃
  • 맑음충주27.5℃
  • 맑음수원26.8℃
  • 맑음홍성26.7℃
  • 맑음양평27.6℃
  • 흐림부산27.4℃
  • 흐림양산시28.4℃
  • 맑음제주28.4℃
  • 흐림속초21.0℃
  • 맑음강화26.2℃
  • 맑음여수26.9℃
  • 맑음안동27.7℃
  • 흐림북강릉23.8℃
  • 흐림원주26.3℃
  • 흐림영월23.4℃
  • 맑음임실27.1℃
  • 맑음남해27.2℃
  • 맑음서귀포29.1℃
  • 구름많음남원27.1℃
  • 흐림정선군21.0℃
  • 구름많음구미27.5℃
  • 구름많음봉화22.8℃
  • 맑음흑산도27.8℃
  • 구름많음인제23.4℃
  • 맑음해남29.5℃
  • 구름많음대전27.1℃
  • 맑음서울27.8℃
  • 구름많음경주시26.4℃
  • 맑음백령도25.2℃
  • 구름많음김해시28.1℃

삼성, 스마트폰 배터리 '열폭주'…美 플로리다서 화상 피해 소송 당해

설석용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4-10 06:48:00
'설계 결함' 및 '경고 미흡' 여부 놓고 법정 공방
배터리 안전성 입증이 관건...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배터리 폭발 사고로 미국 플로리다주 한 여성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미국 법률 전문 매체 어바웃로슈트(AboutLawsuits) 및 미국 연방 법원 기록에 따르면, 최근 플로리다주 거주 여성 제니퍼 크라브척(Jennifer Kravchuck)은 삼성 스마트폰의 배터리 결함으로 인해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삼성전자 미국 법인과 현지 통신사이자 유통사인 T-모바일(T-Mobile USA, In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현지시간으로 2026년 2월 26일 플로리다주 볼루시아 카운티 순회 법원에 접수되었으나(2026-10817-CIDL) 지난 3일 미국 플로리다 중부 지방 법원으로 이송돼 정식으로 연방 사건으로 등록됐다.

  

▲ 지난해 9월 11일 발열과 함께 화재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갤럭시 S25' 스마트폰. 사진은 이 기사와 관련없음. [KPI뉴스 자료사진]

  

보도에 따르면, 원고 제니퍼 크라브척은 삼성 스마트폰을 일상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던 중 기기가 갑자기 과열되며 폭발하는 이른바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기기의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 원고는 복부(Abdomen)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 처치를 받아야 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삼성의 리튬 이온 배터리와 열 관리 시스템이 설계상 불안정하여 화재나 폭발 위험이 크며, 이는 제품의 효용보다 위험성이 더 큰 '설계 결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과 T-모바일이 해당 제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테스트하지 않았고, 소비자에게 과열 및 연소 위험에 대한 적절한 경고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원고는 이번 소송을 통해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책임 △안전 관리 및 테스트 소홀 △안전한 제품을 판매할 의무 위반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원고는 신체적 부상에 따른 치료비 외에도 통증과 고통(Pain and Suffering), 정신적 충격, 영구적인 외상(흉터)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보상을 청구한 상태다.

 

현재 삼성전자와 T-모바일 측은 소송 대리인(Sara D. McLaughlin 등)을 선임하여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배터리 설계의 안전성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