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정부시, 고진택 전 국장 징계취소소송 최종 패소

  • 맑음순천27.3℃
  • 맑음양평26.7℃
  • 맑음금산26.9℃
  • 맑음순창군28.7℃
  • 맑음강릉23.8℃
  • 구름많음동해24.7℃
  • 맑음문경25.9℃
  • 구름많음부안28.2℃
  • 흐림태백17.6℃
  • 맑음서귀포28.2℃
  • 구름많음창원27.5℃
  • 맑음서산27.9℃
  • 구름많음고창27.0℃
  • 맑음포항25.0℃
  • 맑음진도군27.6℃
  • 맑음부여28.4℃
  • 맑음여수28.1℃
  • 구름많음완도28.8℃
  • 구름많음밀양26.8℃
  • 맑음안동25.9℃
  • 맑음영광군28.7℃
  • 맑음홍성27.7℃
  • 맑음목포28.1℃
  • 맑음고산26.2℃
  • 구름많음영주24.9℃
  • 맑음남해27.6℃
  • 구름많음경주시24.6℃
  • 흐림원주24.8℃
  • 흐림제주27.5℃
  • 맑음이천26.6℃
  • 맑음구미28.1℃
  • 맑음통영27.7℃
  • 맑음고창군28.5℃
  • 맑음청주28.6℃
  • 맑음제천23.6℃
  • 구름많음울진25.1℃
  • 구름많음해남27.8℃
  • 맑음충주27.2℃
  • 맑음정읍28.6℃
  • 구름많음청송군24.5℃
  • 맑음의령군26.0℃
  • 구름많음부산26.7℃
  • 구름많음북부산26.6℃
  • 구름많음전주28.5℃
  • 맑음대전27.9℃
  • 구름많음정선군22.1℃
  • 맑음북춘천25.8℃
  • 맑음산청26.6℃
  • 구름많음영천25.2℃
  • 맑음고흥29.3℃
  • 맑음흑산도27.7℃
  • 맑음광주29.0℃
  • 맑음의성26.9℃
  • 맑음백령도24.7℃
  • 맑음북강릉23.3℃
  • 구름많음봉화23.2℃
  • 맑음광양시27.7℃
  • 맑음진주26.8℃
  • 맑음속초23.9℃
  • 맑음추풍령25.2℃
  • 구름많음장수24.7℃
  • 구름많음임실27.0℃
  • 구름많음영덕24.3℃
  • 맑음철원25.5℃
  • 흐림울산24.5℃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군산28.2℃
  • 구름많음강진군28.7℃
  • 맑음강화27.7℃
  • 맑음보은25.9℃
  • 구름많음김해시26.4℃
  • 맑음남원27.7℃
  • 맑음함양군27.2℃
  • 맑음수원27.5℃
  • 구름많음보성군28.3℃
  • 맑음상주27.0℃
  • 구름많음울릉도23.0℃
  • 맑음보령28.4℃
  • 구름많음거제26.9℃
  • 구름많음세종27.3℃
  • 맑음천안27.3℃
  • 맑음서울27.0℃
  • 흐림성산26.3℃
  • 구름많음영월23.9℃
  • 구름많음양산시26.8℃
  • 맑음동두천25.6℃
  • 구름많음북창원27.6℃
  • 맑음춘천26.0℃
  • 구름많음홍천25.0℃
  • 구름많음파주26.0℃
  • 맑음거창26.9℃
  • 맑음합천27.2℃
  • 맑음인천27.9℃
  • 구름많음장흥28.4℃
  • 구름많음대구25.9℃
  • 맑음서청주26.6℃
  • 맑음인제24.0℃

의정부시, 고진택 전 국장 징계취소소송 최종 패소

김칠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9-29 06:55:39
대법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1년간 직무에서 배제한 것에 대한 직권남용 여부 다투게 될 듯

의정부시 금오동 반환미군기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고진택 전 국장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징계취소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고 전 국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요구했고, 경기도징계위원회가 감봉 3개월 징계를 결정했으나 모두 무위로 돌아가고 의정부시장의 직권남용 책임만 남게 됐다.

 

대법원 제1부는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상고한 '징계처분취소의 소'에 대해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문을 최근 원고인 고진택 전 국장에게 송달했다. 상고비용은 피고인 의정부시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고 전 국장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11월 6일 의정부지방법원과 2025년 5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고 전 국장이 모두 승소했으나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이에 반해 상고했다.

 

이에 따라 2개월간 직위해제 상태에서 징계가 끝난 뒤 12개월간 의정부시 산하 청소년재단에 파견돼 직무에서 배제된 채 정년 퇴직한 고 전 국장이 김동근 시장을 상대로 직권남용 여부를 다투게 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5(보직관리의 원칙) 제1항은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 전 국장에 대한 징계와 형사재판은 별개라는 감사원의 의견이 나왔는데도 요지부동이었다. 

 

일부에서는 "김 시장이 징계가 끝난 고 전 국장이 복귀해야 할 권역동장 자리를 장기간 비워놓은 데 이어 시청 다른 국장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놓은 의도가 뻔한 것 아니냐"면서 "할 일 없이 골방에 갇혀있던 고 전 국장이 지금 문제 삼더라도 별로 이상할 게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김칠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