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정부시, 고진택 전 국장 '징계처분취소의 소' 항소심 패소

  • 맑음함양군34.1℃
  • 맑음정읍32.7℃
  • 맑음남해30.7℃
  • 맑음제주32.4℃
  • 구름많음영월31.4℃
  • 맑음진도군29.7℃
  • 구름많음보령29.2℃
  • 비북춘천25.3℃
  • 맑음밀양34.8℃
  • 맑음성산29.8℃
  • 맑음포항36.1℃
  • 구름많음홍성29.2℃
  • 맑음광양시31.0℃
  • 맑음의령군33.1℃
  • 맑음전주32.9℃
  • 맑음고산29.2℃
  • 비서울28.1℃
  • 흐림철원23.2℃
  • 구름많음원주29.8℃
  • 맑음고흥31.2℃
  • 맑음강진군32.0℃
  • 맑음양산시32.7℃
  • 맑음경주시36.3℃
  • 맑음의성33.8℃
  • 흐림강화26.6℃
  • 구름많음충주30.3℃
  • 맑음북부산31.3℃
  • 구름많음보은28.7℃
  • 맑음군산31.4℃
  • 흐림강릉23.6℃
  • 맑음합천33.7℃
  • 맑음거창34.3℃
  • 구름많음제천28.7℃
  • 맑음임실30.2℃
  • 천둥번개북강릉23.2℃
  • 흐림대관령23.1℃
  • 흐림속초23.1℃
  • 맑음흑산도29.2℃
  • 맑음울산32.3℃
  • 맑음광주31.6℃
  • 구름많음세종31.4℃
  • 맑음부산30.9℃
  • 맑음진주31.7℃
  • 구름많음안동32.9℃
  • 구름많음대구34.6℃
  • 구름많음파주26.8℃
  • 맑음청송군34.1℃
  • 구름많음서청주30.4℃
  • 맑음부여31.1℃
  • 구름많음대전30.4℃
  • 맑음보성군31.0℃
  • 맑음구미35.4℃
  • 맑음청주32.0℃
  • 맑음부안31.5℃
  • 맑음영광군31.1℃
  • 맑음장흥31.3℃
  • 맑음창원31.4℃
  • 흐림태백27.0℃
  • 맑음봉화29.8℃
  • 맑음산청31.6℃
  • 구름많음동해26.7℃
  • 맑음영천34.0℃
  • 맑음장수29.2℃
  • 맑음해남30.7℃
  • 구름많음백령도25.2℃
  • 구름많음금산31.1℃
  • 구름많음문경30.7℃
  • 맑음순천29.6℃
  • 구름많음영주31.1℃
  • 흐림홍천27.0℃
  • 구름많음이천30.0℃
  • 맑음순창군31.4℃
  • 흐림서산28.0℃
  • 구름많음천안30.0℃
  • 맑음상주33.2℃
  • 맑음목포31.2℃
  • 맑음완도31.9℃
  • 구름많음동두천24.8℃
  • 맑음고창군31.8℃
  • 맑음울릉도30.9℃
  • 구름많음정선군29.4℃
  • 맑음영덕32.3℃
  • 맑음여수29.8℃
  • 맑음서귀포31.1℃
  • 흐림인제23.1℃
  • 흐림양평29.3℃
  • 맑음김해시32.9℃
  • 흐림수원28.8℃
  • 흐림인천27.3℃
  • 구름많음추풍령31.3℃
  • 맑음울진27.9℃
  • 맑음북창원32.7℃
  • 맑음거제29.6℃
  • 맑음남원33.0℃
  • 흐림춘천24.8℃
  • 맑음통영30.4℃
  • 맑음고창31.3℃

의정부시, 고진택 전 국장 '징계처분취소의 소' 항소심 패소

김칠호
기사승인 : 2025-05-22 17:36:42
캠프 카일 개발사업 관련 1심 징계처분 취소 결정에 항소했으나 기각당해
"징계 끝난 뒤 1년 직무 배제에 대한 책임 추궁과 손해배상청구 불가피"

의정부시가 반환미군기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3개월 감봉 징계 처분받은 고진택 전 국장이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의 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제1-2행정부(재판장 차문호 판사)는 22일 "징계사유 중 주요 부분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피고 의정부시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고서를 결재함에 있어… 국방부의 조건부 동의 기재 부분이 허위라거나 그 부분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감봉처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것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원 감봉 처분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 국장 등 2명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았으나 1심 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고 국장에 대해 3개월 정직의 징계를 요구했으나 경기도징계위원회가 3개월 감봉으로 낮췄다.

 

고 국장은 의정부시의 이런 징계처분에 대해 즉시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고 국장은 2개월 직위 해제된 것을 포함해 14개월간 직무에서 배제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는 한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감봉으로 징계가 끝난 공무원을 같은 건으로 재판받고 있다는 불합리한 이유로 다시 산하 재단에 파견해 1년간 골방에 가둬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책임 추궁과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김칠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