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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경기도지사 비서진·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 받는다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7-19 06:54:32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개정 조례안' 공포...재의요구 않기로

경기도가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불합리하지만 경기도의회 여야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 만큼 재의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 강민석 대변인은 지난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늘 저녁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면서 조례안은 올해 11월부터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는 해당 조례안이 민선8기까지 전례 없는 일인 데다, 중복감사의 불합리성이 있으며, 나아가 전‧현직 도지사에 대한 정쟁화 우려까지 있어, 강력히 반대해 왔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김동연 지사는 "지난 2년간 협치의 정신으로 도정을 이끌어왔다"면서 "이번 조례안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나 여야가 합의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만큼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대승적으로 공포한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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