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정부도시공사, 친인척 승진 '爲人設官' 사실로

  • 맑음서울19.9℃
  • 흐림영천22.6℃
  • 흐림부산24.1℃
  • 맑음춘천15.7℃
  • 흐림이천20.2℃
  • 맑음해남20.5℃
  • 맑음북춘천16.2℃
  • 맑음청송군17.5℃
  • 맑음부여19.5℃
  • 맑음금산16.9℃
  • 맑음보은15.2℃
  • 흐림성산25.2℃
  • 구름많음광양시22.8℃
  • 맑음목포22.9℃
  • 맑음군산20.2℃
  • 구름많음통영22.8℃
  • 맑음임실15.7℃
  • 맑음전주20.3℃
  • 구름많음진도군23.0℃
  • 맑음세종18.7℃
  • 구름많음진주20.6℃
  • 흐림고산24.4℃
  • 흐림경주시22.4℃
  • 맑음합천19.4℃
  • 맑음제천13.9℃
  • 맑음부안19.3℃
  • 맑음순창군18.2℃
  • 맑음양평20.6℃
  • 맑음서산19.3℃
  • 맑음정선군18.4℃
  • 맑음장수13.8℃
  • 흐림대관령15.6℃
  • 맑음영월15.9℃
  • 맑음인천21.3℃
  • 비제주24.0℃
  • 맑음청주20.7℃
  • 구름많음북부산24.3℃
  • 맑음문경16.0℃
  • 맑음천안17.4℃
  • 구름많음북창원23.4℃
  • 맑음함양군16.2℃
  • 구름많음의령군19.9℃
  • 맑음흑산도24.3℃
  • 맑음원주19.1℃
  • 구름많음김해시23.1℃
  • 맑음속초19.5℃
  • 맑음완도22.3℃
  • 맑음철원16.5℃
  • 흐림대구22.0℃
  • 맑음정읍19.3℃
  • 구름많음구미19.6℃
  • 구름많음창원23.2℃
  • 맑음파주16.8℃
  • 맑음영광군19.7℃
  • 맑음의성17.0℃
  • 맑음산청17.9℃
  • 구름많음여수23.7℃
  • 맑음울릉도22.1℃
  • 맑음북강릉19.5℃
  • 맑음인제19.2℃
  • 맑음광주21.4℃
  • 맑음홍성20.4℃
  • 맑음고창군20.0℃
  • 구름많음강진군21.4℃
  • 흐림고흥23.7℃
  • 맑음동두천18.2℃
  • 맑음장흥19.4℃
  • 맑음남원21.6℃
  • 맑음추풍령16.2℃
  • 맑음고창19.6℃
  • 흐림서귀포25.4℃
  • 맑음백령도21.0℃
  • 맑음영주15.0℃
  • 맑음충주16.3℃
  • 맑음봉화15.6℃
  • 구름많음거제23.2℃
  • 맑음영덕20.9℃
  • 맑음홍천17.1℃
  • 흐림울산23.2℃
  • 맑음보령20.1℃
  • 맑음서청주17.0℃
  • 구름많음밀양23.6℃
  • 맑음강화20.3℃
  • 맑음상주17.2℃
  • 맑음거창16.1℃
  • 맑음동해21.0℃
  • 맑음울진20.9℃
  • 맑음안동15.6℃
  • 맑음강릉19.5℃
  • 맑음수원21.5℃
  • 맑음대전19.6℃
  • 구름많음양산시24.1℃
  • 구름많음태백16.7℃
  • 구름많음보성군19.9℃
  • 흐림포항23.8℃
  • 맑음순천15.9℃
  • 구름많음남해22.6℃

의정부도시공사, 친인척 승진 '爲人設官' 사실로

김칠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7-11 07:21:41
인사규정 개정해 직무대리 우선 승진 임용 부분 삭제
육아휴직 중인 팀장의 직무대리 아닌 업무대행자 지정

의정부도시공사가 육아휴직 중인 팀장 자리에 내부 관계자의 친동생을 직무대리로 잠시 앉혀 팀장으로 승진시킨 뒤 인사규정을 개정해 관련 근거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공기업이 법령을 무시하고 친인척을 승진시킨 뒤 자체 규정을 바꿔 다른 사람이 따라 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소위 '위인설관(爲人設官)'을 자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의정부도시공사가 공포한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 [독자 제공]

 

의정부도시공사는 5월 30일 자로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공포하고 그날부터 시행했다. 공포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면 제23조(직무대리) 제2항에서 '상위결원 시 직무대리를 우선 승진 임용한다' 부분을 삭제했다.

 

조문대비표에서 삭제된 부분은 지난 8일 의정부도시공사가 배포한 보도해명자료 중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3월 3일부터 휴직에 들어갔으며, 해당 팀장 직무는 지난 4월 14일부터 차석 직원이 직무대리 형식으로 수행했다. 이후 내부 인사 일정에 따라 4월 24일 승진 심사를 거쳐 5월 1일 자로 인사발령이 이뤄졌다"는 부분에 그대로 대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육아휴직자 중인 가로환경팀장을 생활체육팀장으로, 가로환경팀장 직무대리 열흘 만에 차석을 팀장으로 승진시켰지만 이제부터 직무대리를 하더라도 우선 승진할 수 없게 만든 것으로 해석된다. 내부 관계자의 친동생을 승진시키는 데 활용하고 흔적을 지워버린 것이다.

 

▲ 생활체육팀장 업무대행 지정 통보 [독자 제공]

  

이에 앞서 경영기획처장이 시행한 5월 13일 자 '생활체육팀장 업무대행 안내'에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육아휴직 중인 생활체육팀장 소관업무 대행자로 일반5급 현모 씨를 지정했다.

 

업무대행자에게 보수규정에 의해 수당을 지급할 것이니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다. 육아휴직자가 가로환경팀장일 때는 직무대리를 우선 승진 규정에 따라 열흘 만에 승진시킨 것과는 달리 현 씨는 해당 규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직무대리가 아니었다.

 

사장 명의로 직무대리 우선 승진 규정을 삭제하는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이 공포된 뒤에야 다시는 그럴 일 없다는 악의를 뒤늦게 깨달았다.

 

이를 지켜본 직원들은 "엄연히 의정부시의 일을 하는 공기업인데 규정까지 주물러가며 저들끼리 밀어주고 당기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말이 되나"고 한숨지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김칠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