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특사경,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 12곳 적발

  • 맑음태백12.1℃
  • 맑음북창원19.0℃
  • 맑음청송군10.6℃
  • 흐림북춘천11.3℃
  • 맑음울릉도21.4℃
  • 맑음밀양16.8℃
  • 흐림춘천11.3℃
  • 맑음상주12.9℃
  • 맑음대구16.6℃
  • 맑음인천18.9℃
  • 맑음이천13.4℃
  • 맑음고흥18.6℃
  • 맑음해남18.2℃
  • 맑음금산13.2℃
  • 맑음고산21.5℃
  • 맑음함양군13.4℃
  • 맑음영월12.2℃
  • 맑음임실13.1℃
  • 맑음북강릉21.2℃
  • 맑음남원14.2℃
  • 맑음대전16.4℃
  • 맑음울진21.5℃
  • 맑음대관령12.5℃
  • 맑음철원12.5℃
  • 맑음영천14.5℃
  • 맑음추풍령15.3℃
  • 맑음정읍16.4℃
  • 맑음경주시17.2℃
  • 맑음여수19.4℃
  • 맑음산청13.4℃
  • 구름많음고창15.4℃
  • 맑음완도20.8℃
  • 맑음진주14.9℃
  • 맑음부산22.5℃
  • 맑음서귀포23.9℃
  • 맑음영주13.6℃
  • 맑음순천14.6℃
  • 맑음충주13.6℃
  • 맑음동두천14.9℃
  • 맑음백령도18.5℃
  • 맑음강진군17.8℃
  • 맑음장수12.5℃
  • 맑음김해시18.3℃
  • 맑음광양시18.6℃
  • 맑음구미15.9℃
  • 맑음홍성17.1℃
  • 맑음거창13.4℃
  • 맑음의령군15.3℃
  • 맑음인제9.9℃
  • 맑음양산시19.2℃
  • 맑음포항19.0℃
  • 맑음봉화11.2℃
  • 맑음양평13.4℃
  • 맑음파주13.5℃
  • 맑음진도군19.4℃
  • 맑음보령18.5℃
  • 맑음전주18.1℃
  • 맑음흑산도22.1℃
  • 맑음부안16.3℃
  • 맑음보은11.5℃
  • 맑음순창군13.6℃
  • 맑음합천14.1℃
  • 맑음장흥17.6℃
  • 맑음속초20.7℃
  • 맑음남해17.9℃
  • 맑음거제19.7℃
  • 맑음강릉20.1℃
  • 맑음제천13.0℃
  • 맑음영덕20.0℃
  • 맑음서울16.6℃
  • 연무수원17.3℃
  • 맑음홍천9.7℃
  • 맑음정선군10.0℃
  • 맑음광주17.8℃
  • 맑음원주13.7℃
  • 구름많음고창군18.0℃
  • 맑음부여13.3℃
  • 맑음강화15.2℃
  • 맑음청주16.0℃
  • 맑음군산16.2℃
  • 맑음창원18.0℃
  • 맑음울산19.7℃
  • 맑음동해20.2℃
  • 구름많음영광군15.5℃
  • 맑음보성군16.3℃
  • 맑음안동11.5℃
  • 맑음제주21.0℃
  • 맑음성산21.9℃
  • 맑음서청주12.7℃
  • 맑음북부산19.7℃
  • 구름많음서산17.1℃
  • 맑음통영20.2℃
  • 맑음목포18.4℃
  • 맑음의성12.7℃
  • 맑음세종15.4℃
  • 맑음문경14.6℃
  • 맑음천안13.8℃

부산시 특사경,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 12곳 적발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4-17 07:22:01

부산시는 지난 1월 20일부터 최근까지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약품도매상과 동물병원, 성인용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2곳에서 1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 약국 내 유효기한이 경과한 동물용의약품을 진열하고 있는 판매대 [부산시 제공]

 

이번 수사는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해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와 시민 건강·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위조의약품 판매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기획됐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의약품공급자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불법 구입(1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1건) △유효기한 경과한 의약품 저장·진열(7건) △동물용의약품 거래내역 미작성·미보관(1건) △위조의약품 및 무허가의약품 판매(3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A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소염진통제 등 동물용 의약품 14종을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94회에 걸쳐 2억7927만 원 상당 구매해 시중 동물병원 등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Β동물병원은 '약사법'에 따라 동물사육자 이외에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2억 원이 넘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C동물약국은 유효기한이 1년6개월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동물용의약품 판매대에 저장·진열하다가 적발됐다. D동물약국은 동물용 항생제를 판매한 후 구매자 등 거래 현황을 작성·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

E무인 성인용품점은 국소마취제가 함유된 '프로코밀'과 '킹파워 스프레이' 등 무허가의약품을 자동판매기에 불법으로 진열·판매하고,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위조의약품인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100㎎'을 숨겨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기획 수사로 적발된 의약품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위조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한다. 또한 의약품도매상이 의약품공급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유효기한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동물용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유통과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관련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