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특혜성 계약 위한 허위문서 작성 등 포천시 위법·부당행위 4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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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성 계약 위한 허위문서 작성 등 포천시 위법·부당행위 49건 적발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2-07 07:25:05
경기도 6월 19~27일 포천시 종합감사...시정 18건, 주의 26건, 통보 등 5건

특정업체를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입찰공고문과 다르게 수행실적을 평가해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포천시 직원들이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6월 19~27일 포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49건의 부정행위를 적발, 시정 18건, 주의 26건, 통보 등 5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6억 7900만 원을 추징 및 회수 처리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관련자 52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A 직원은 행사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물품 납품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대금을 지급했다. 입찰공고문과 다르게 수행실적을 평가한 뒤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B씨 등은 환경 관계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명백히 고의적인 위반사례는 감경할 수 없는데도 감경해 처분했다.

 

C씨는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공사 난이도 기준값을 잘못 적용해 낙찰자가 변경되기도 했다.

 

또 다른 직원 D씨 등은 소관 협회에서 생활체육시설 사용목적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이를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해당 지역에 무단으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데도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했다.

 

이와 함께 교체 기준 미달인 공용차량을 부당하게 교체하거나, 지하수 수질검사 관리를 소홀히 하고, 행정재산 위탁 운영 시 관련법에 따라 공개입찰하지 않고 민간위탁 심의만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이 밖에 1인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한 계약 체결,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미이행, 축제 보조금 정산 검토 소홀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17건의 우수사례도 접수됐다. 민원업무 처리 효율화를 위한 업무자동화시스템 도입, 취약지역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성능개선·확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강화, 지방세 환급신청 절차 개선 노력 등이다.

 

도는 감사 준비 단계인 사전조사부터 감사결과 처리 단계인 감사결과심의회까지 도민감사관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도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11건의 공개감사 제보 건이 접수돼 이에 대한 감사도 함께 이뤄졌다.

 

최종 감사결과는 재심의 절차 등을 거쳐 12월 말 공개될 예정이며,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진희 도 감사담당관은 "포천시는 지난 감사(2015년 74건)에 비해 지적사항이 49건으로 많이 감소했지만 일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여전히 확인됐다"면서 "앞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법규 및 직무연찬 등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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