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유통'...6개 업체 불법행위 적발

  • 맑음여수21.2℃
  • 맑음김해시21.3℃
  • 맑음홍천16.6℃
  • 맑음파주14.3℃
  • 맑음장흥20.2℃
  • 맑음울릉도16.7℃
  • 맑음양평16.6℃
  • 맑음대관령13.0℃
  • 맑음해남18.7℃
  • 맑음백령도11.2℃
  • 맑음성산20.6℃
  • 맑음경주시20.8℃
  • 맑음부산21.7℃
  • 맑음고창16.8℃
  • 맑음산청19.7℃
  • 맑음완도20.0℃
  • 맑음북강릉14.5℃
  • 맑음광양시21.1℃
  • 맑음동두천15.5℃
  • 맑음고산19.3℃
  • 맑음밀양21.6℃
  • 맑음대전18.6℃
  • 맑음양산시21.6℃
  • 맑음충주17.5℃
  • 맑음고흥21.0℃
  • 맑음강릉14.8℃
  • 맑음영월17.4℃
  • 맑음제주21.9℃
  • 맑음울산20.6℃
  • 맑음부안16.7℃
  • 맑음상주18.8℃
  • 맑음안동18.7℃
  • 맑음거창19.6℃
  • 맑음서귀포24.1℃
  • 맑음추풍령17.9℃
  • 맑음홍성17.4℃
  • 맑음이천16.2℃
  • 맑음영주16.8℃
  • 맑음북창원21.9℃
  • 맑음통영21.2℃
  • 맑음정선군17.8℃
  • 맑음금산18.5℃
  • 맑음창원20.9℃
  • 맑음순천18.5℃
  • 맑음영덕19.4℃
  • 맑음보령18.7℃
  • 맑음속초14.2℃
  • 맑음인천14.0℃
  • 맑음서청주17.0℃
  • 맑음목포16.5℃
  • 맑음수원14.9℃
  • 맑음봉화16.7℃
  • 맑음제천16.3℃
  • 맑음서울15.6℃
  • 맑음부여18.4℃
  • 맑음순창군17.8℃
  • 맑음보성군20.5℃
  • 맑음거제18.3℃
  • 맑음원주16.9℃
  • 맑음천안16.3℃
  • 맑음정읍17.2℃
  • 맑음군산17.0℃
  • 맑음강화13.7℃
  • 맑음세종17.4℃
  • 맑음인제16.5℃
  • 맑음강진군19.6℃
  • 맑음춘천17.8℃
  • 맑음태백13.7℃
  • 맑음북춘천17.1℃
  • 맑음의령군21.1℃
  • 맑음울진16.7℃
  • 맑음영천19.5℃
  • 맑음장수16.3℃
  • 맑음남해21.0℃
  • 맑음문경17.7℃
  • 맑음광주19.2℃
  • 맑음진도군17.9℃
  • 맑음고창군17.5℃
  • 맑음동해14.6℃
  • 맑음보은17.9℃
  • 맑음진주20.1℃
  • 맑음함양군19.2℃
  • 맑음남원18.7℃
  • 맑음청주18.0℃
  • 맑음포항20.9℃
  • 맑음의성19.4℃
  • 맑음서산14.8℃
  • 맑음전주18.7℃
  • 맑음대구20.7℃
  • 맑음구미20.1℃
  • 맑음합천21.4℃
  • 맑음철원15.6℃
  • 맑음흑산도16.5℃
  • 맑음영광군16.6℃
  • 맑음임실17.3℃
  • 맑음북부산22.2℃
  • 맑음청송군18.5℃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유통'...6개 업체 불법행위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7-01 07:13:53
대전시, 사법 조치와 함께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 의뢰

대전에서 냉동식육을 냉장식육으로 속여 유통·판매 하거나 축산물 표시와 보관 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를한 6개업체가 적발됐다.


▲냉장창고에서 발견된 냉동 축산물.[대전시 제공]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간 축산물을 대량 생산·유통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6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업체와 B업체는 냉동육을 해동한 뒤 냉장육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A업체는 냉동 돈등심 299.7㎏과 냉동 돈갈비 75.4㎏을 해동해 냉장 제품으로 판매했고, B업체는 냉동 한우갈비 153.5㎏을 같은 방식으로 판매했다.


C업체와 D업체는 제품명, 부위명,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 사항이 전혀 없는 무표시 축산물 7㎏ 및 9.9㎏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제품은 전량 압류 조치됐다.


E업체는 냉동 보관 기준인 –18℃ 이하를 지키지 않고 냉동 식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하며 온라인 판매용으로 유통 준비 중이었고, F업체는 원료육 수불부와 생산 작업일지 등 필수 기록 서류를 일체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이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사법 조치와 함께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