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LG전자, 英 '스마트폰 충전 중 화재 손해배상 청구' 2심도 패소

  • 맑음충주8.5℃
  • 맑음김해시12.3℃
  • 맑음합천10.6℃
  • 맑음포항13.8℃
  • 맑음고산15.8℃
  • 맑음의성7.6℃
  • 맑음영월9.2℃
  • 맑음영덕12.7℃
  • 맑음양산시14.7℃
  • 맑음부안13.5℃
  • 맑음통영14.1℃
  • 맑음수원7.8℃
  • 맑음북강릉12.2℃
  • 맑음해남14.3℃
  • 맑음의령군12.2℃
  • 맑음북창원13.8℃
  • 맑음고흥14.0℃
  • 맑음백령도7.1℃
  • 맑음춘천9.3℃
  • 맑음북부산13.8℃
  • 맑음정선군9.7℃
  • 맑음속초12.8℃
  • 맑음안동11.5℃
  • 맑음이천9.2℃
  • 맑음인천6.4℃
  • 맑음흑산도14.3℃
  • 맑음울진14.7℃
  • 맑음영주9.6℃
  • 맑음서귀포17.6℃
  • 맑음울산13.6℃
  • 맑음부여9.7℃
  • 맑음광주13.5℃
  • 맑음대관령5.4℃
  • 맑음완도15.0℃
  • 맑음보은10.0℃
  • 맑음영광군13.8℃
  • 맑음대구12.7℃
  • 맑음밀양14.0℃
  • 맑음울릉도13.9℃
  • 맑음홍천8.5℃
  • 맑음문경11.3℃
  • 맑음원주9.0℃
  • 맑음전주11.8℃
  • 맑음거창12.7℃
  • 맑음서울5.9℃
  • 맑음진도군14.4℃
  • 맑음상주10.6℃
  • 맑음여수13.5℃
  • 맑음인제9.4℃
  • 맑음경주시13.8℃
  • 맑음산청13.4℃
  • 맑음천안9.6℃
  • 맑음철원5.3℃
  • 맑음진주12.9℃
  • 맑음파주5.5℃
  • 맑음목포13.6℃
  • 맑음광양시12.7℃
  • 맑음강릉13.1℃
  • 맑음창원13.9℃
  • 맑음강진군14.4℃
  • 맑음순창군11.7℃
  • 맑음남해15.2℃
  • 맑음함양군13.1℃
  • 맑음금산11.1℃
  • 맑음강화5.8℃
  • 맑음양평8.8℃
  • 맑음고창군12.3℃
  • 맑음청주10.6℃
  • 맑음부산14.1℃
  • 맑음장수10.3℃
  • 맑음군산11.3℃
  • 맑음남원11.8℃
  • 맑음세종9.9℃
  • 맑음태백8.4℃
  • 맑음순천11.5℃
  • 맑음청송군11.0℃
  • 맑음봉화10.8℃
  • 맑음구미13.3℃
  • 맑음대전11.1℃
  • 맑음서산10.1℃
  • 맑음거제14.6℃
  • 맑음동해13.5℃
  • 맑음서청주9.4℃
  • 맑음정읍12.4℃
  • 맑음임실11.4℃
  • 맑음장흥13.6℃
  • 맑음보성군13.9℃
  • 맑음성산16.4℃
  • 맑음제천8.0℃
  • 맑음제주16.7℃
  • 맑음영천13.0℃
  • 맑음동두천6.8℃
  • 맑음추풍령10.0℃
  • 맑음고창12.8℃
  • 맑음북춘천8.9℃
  • 맑음보령12.2℃
  • 맑음홍성10.8℃

LG전자, 英 '스마트폰 충전 중 화재 손해배상 청구' 2심도 패소

김덕련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1-06 07:15:07
2025년 1심 'LG전자, 피해자에게 약 2억7000만 원 배상하라'

LG전자 영국법인(이하 LG전자)이 LG 스마트폰 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 LG전자 영국법인의 '스마트폰 충전 중 화재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패소 소식을 전한 '데드라인뉴스' 기사.

 

스코틀랜드 매체 데드라인뉴스는 간병인인 데니스 파크스가 '결함이 있는 모바일 기기로 인해 집에 불이 났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항소심에서 LG전자에 승소했다고 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자 판결문에서 LG전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2018년 10월 3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 오전 3시경 스코틀랜드 노스래너크셔 코트브리지에 있는 파크스의 집 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소파 근처의 멀티탭에서 LG전자 K8 스마트폰, 삼성 모바일 기기, 에이서 노트북을 밤새 충전 중이었다. 재가 방문 간병인인 파크스는 연기 흡입으로 치료를 받았고, 석 달 정도 출근하지 못했다.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을 담당한 로버트 파이프 판사는 LG전자 스마트폰 결함이 화재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충전기에 결함이 없었고, 멀티탭이 과부하 상태가 아니었으며, "LG전자 제품은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LG전자가 피해자에게 14만9496.26파운드(약 2억7000만 원)를 배상하라'고 지난해 7월 판결했다.

LG전자는 항소했다. 자사 전화기가 화재 원인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LG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손상 패턴이 원심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인정했다. 화재 조사관에 따르면, LG전자 제품 배터리 내부에 광범위한 연소 흔적이 있는 반면 삼성 제품과 노트북은 다른 곳에서 시작된 불길에 휩싸여 발생한 손상 양상을 보였다.

항소심을 담당한 셰리프 니콜슨 판사는 "원심 판사는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LG전자 기기를 유력한 화재 원인으로 판단할 권한이 있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