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의 빈틈' 적극 행정으로 메꾼다"...화성시, 행안부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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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빈틈' 적극 행정으로 메꾼다"...화성시, 행안부 '우수사례' 선정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9-11 14:00:56
'보이는 화재안내' 서비스로 행안부 지자체 정보통신 2년 연속 '특별상'
정명근 "법과 제도 미처 담지 못한 빈틈 찾아 해결하는 것이 적극행정"

화성시가 법과 제도의 설치 기준에만 머무르지 않고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해 해소하는 적극 행정이 정부 주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화성시는 11일 행정안전부 주최 '제31회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전국 최초, 화재 인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베리어프리 스마트 대피안내 서비스'로 특별상을 수상했다.

 

법적으로 시각경보기 설치 의무가 있는지를 넘어, 청각장애인과 난청인 등 시민들이 실제 화재 상황을 얼마나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지에 주목해 안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이번 수상은 현장의 작은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법과 제도가 미처 담지 못한 안전의 빈틈까지 찾아 해결해 온 화성시의 3년간 적극행정이 가져온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는 시각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은 승강기와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등에서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이 화재 발생 사실을 즉시 인지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발견하고, 화재수신반과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D), 수어 영상 시스템을 사물인터넷(IoT)으로 연계한 '보이는 화재안내' 서비스를 구축했다.

 

화재가 발생하면 홍보용 DID 화면이 자동으로 화재 안내 화면으로 전환되고, 수어·문자·이미지 등을 통해 화재 발생 사실과 대피 방법을 안내해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음성방송을 제대로 듣지 못한 일반 시민에게도 시각 정보를 제공한다.

 

시는 올해 10개소에 서비스를 시범 설치했으며, 2027년에는 4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법과 제도가 미처 담지 못한 안전의 빈틈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적극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 정책이 모든 시민의 안전을 높이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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