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반도체, 美 항소법원서 LED 특허 배상책임 승소

  • 맑음원주28.4℃
  • 흐림창원24.8℃
  • 구름많음북강릉26.4℃
  • 구름많음정선군26.7℃
  • 구름많음영광군25.7℃
  • 구름많음군산24.4℃
  • 구름많음북춘천27.5℃
  • 구름많음구미28.5℃
  • 흐림광양시24.3℃
  • 구름많음대관령22.9℃
  • 구름많음부여26.8℃
  • 구름많음대구29.1℃
  • 흐림경주시27.7℃
  • 흐림여수23.5℃
  • 구름많음장수25.0℃
  • 구름많음고창군26.7℃
  • 흐림함양군28.3℃
  • 흐림진도군23.5℃
  • 흐림고흥23.7℃
  • 구름많음추풍령27.1℃
  • 구름많음울진24.1℃
  • 흐림포항28.5℃
  • 흐림합천26.0℃
  • 구름많음홍성27.4℃
  • 맑음봉화27.0℃
  • 흐림김해시24.7℃
  • 맑음수원27.4℃
  • 구름많음강화24.4℃
  • 맑음동해24.1℃
  • 비서귀포22.0℃
  • 흐림거창26.7℃
  • 구름많음양평27.8℃
  • 흐림고산21.3℃
  • 맑음홍천27.9℃
  • 구름많음남원26.3℃
  • 구름많음임실26.2℃
  • 맑음영월27.5℃
  • 구름많음의성29.5℃
  • 구름많음안동29.2℃
  • 흐림광주26.2℃
  • 구름많음순창군26.4℃
  • 맑음충주29.9℃
  • 흐림북부산24.4℃
  • 구름많음고창26.4℃
  • 흐림해남23.8℃
  • 맑음청주29.7℃
  • 맑음강릉27.6℃
  • 흐림통영23.3℃
  • 흐림백령도21.8℃
  • 흐림강진군24.3℃
  • 비제주23.5℃
  • 맑음보은27.9℃
  • 구름많음세종28.4℃
  • 흐림목포24.7℃
  • 구름많음인제27.1℃
  • 구름많음춘천27.7℃
  • 구름많음서산26.7℃
  • 구름많음문경28.0℃
  • 구름많음파주25.8℃
  • 구름많음울릉도23.5℃
  • 흐림거제23.0℃
  • 구름많음전주27.2℃
  • 맑음천안28.0℃
  • 흐림산청24.9℃
  • 맑음대전28.7℃
  • 흐림양산시25.7℃
  • 구름많음청송군29.1℃
  • 구름많음부안25.9℃
  • 맑음동두천26.2℃
  • 구름많음영천28.1℃
  • 맑음제천27.3℃
  • 맑음영주27.2℃
  • 맑음서청주28.5℃
  • 맑음속초26.8℃
  • 흐림순천23.0℃
  • 구름많음보령24.5℃
  • 흐림성산21.8℃
  • 구름많음철원26.2℃
  • 흐림울산25.7℃
  • 구름많음서울28.0℃
  • 맑음이천29.7℃
  • 구름많음영덕25.2℃
  • 흐림진주24.7℃
  • 흐림장흥23.3℃
  • 흐림부산23.8℃
  • 구름많음금산27.5℃
  • 구름많음인천25.6℃
  • 흐림밀양27.2℃
  • 흐림완도23.4℃
  • 구름많음정읍27.0℃
  • 흐림의령군25.8℃
  • 흐림보성군24.8℃
  • 박무흑산도21.1℃
  • 구름많음태백23.9℃
  • 구름많음상주28.7℃
  • 흐림남해24.2℃
  • 흐림북창원25.3℃

삼성반도체, 美 항소법원서 LED 특허 배상책임 승소

서승재
기사승인 : 2026-05-14 07:48:45
파인라이트, 삼성 측 '면책' 요구…1·2심 모두 기각
"칩 소유권 이전은 홍콩"…계약 조항으로 배상책임 막아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법인 삼성반도체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LED 특허 분쟁 관련 손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3일(현지시간) 삼성반도체가 LED 조명업체 파인라이트(Finelite)에 LED 칩을 공급하면서 2012년 체결한 계약상 파인라이트의 특허 분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3일(현지시간) 내린 삼성반도체 승소 판결문. [연방 법원 웹사이트]

 

이번 소송은 2022년 서울반도체가 파인라이트를 상대로 LED 관련 특허 10여 건을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파인라이트는 같은 해 해당 칩을 공급한 삼성반도체를 상대로 제3자 소송을 제기하며 특허 분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삼성이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삼성반도체는 계약 내 '매매 조항(contract of sale provision)'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이 조항은 칩의 소유권이 이전된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에 한해 삼성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거래의 소유권 이전 지역은 홍콩이었다. 

 

파인라이트를 상대로 한 서울반도체의 특허 소송은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삼성의 배상 의무가 미치는 범위 밖이라는 것이 삼성의 주장이었다.

 

법원은 1·2심 모두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매매 조항이 계약 전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일부라고 판단했다. 항소법원도 "계약은 분리된 조항들의 집합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문서로 해석돼야 한다"며 삼성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파인라이트의 주장대로라면 "계약의 상당 부분을 불필요한 조항으로 만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별도로 서울반도체와 파인라이트 간의 본안 특허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KPI뉴스 / 서승재 기자 seungjaese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승재
서승재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