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반도체, 美 항소법원서 LED 특허 배상책임 승소

  • 맑음이천9.3℃
  • 맑음금산7.9℃
  • 맑음양평10.3℃
  • 맑음원주9.2℃
  • 맑음남해13.2℃
  • 맑음대관령1.6℃
  • 맑음의성6.1℃
  • 맑음영천7.2℃
  • 맑음창원16.7℃
  • 맑음고창군9.4℃
  • 맑음서산10.0℃
  • 맑음홍천7.7℃
  • 맑음인제6.6℃
  • 맑음영덕12.8℃
  • 맑음김해시14.3℃
  • 맑음울릉도16.3℃
  • 맑음합천9.1℃
  • 맑음충주8.3℃
  • 맑음문경10.3℃
  • 맑음북강릉15.7℃
  • 맑음백령도16.1℃
  • 맑음순천7.9℃
  • 맑음보은7.2℃
  • 맑음상주13.9℃
  • 맑음영광군11.1℃
  • 맑음동두천10.3℃
  • 맑음포항14.0℃
  • 맑음천안9.2℃
  • 맑음밀양10.9℃
  • 맑음강릉14.2℃
  • 맑음장수5.2℃
  • 맑음진주8.0℃
  • 맑음안동8.0℃
  • 맑음청주13.9℃
  • 맑음경주시8.6℃
  • 맑음영주6.6℃
  • 맑음울진11.0℃
  • 맑음북부산10.2℃
  • 맑음완도14.7℃
  • 맑음서청주8.0℃
  • 맑음정읍11.1℃
  • 맑음철원7.4℃
  • 맑음태백4.6℃
  • 맑음진도군11.9℃
  • 맑음임실7.5℃
  • 맑음봉화3.9℃
  • 맑음군산11.7℃
  • 맑음부안12.7℃
  • 맑음고산18.7℃
  • 맑음장흥8.1℃
  • 맑음북춘천6.8℃
  • 맑음서울13.9℃
  • 맑음정선군6.2℃
  • 맑음순창군9.4℃
  • 맑음광양시13.3℃
  • 맑음성산17.1℃
  • 맑음청송군4.6℃
  • 맑음함양군7.1℃
  • 맑음광주13.9℃
  • 맑음영월6.3℃
  • 맑음제주18.8℃
  • 맑음구미11.2℃
  • 맑음동해13.1℃
  • 맑음보령12.5℃
  • 맑음보성군14.9℃
  • 맑음수원11.5℃
  • 맑음흑산도17.5℃
  • 맑음속초15.4℃
  • 맑음해남8.6℃
  • 맑음여수15.4℃
  • 맑음부여8.8℃
  • 맑음의령군7.0℃
  • 맑음산청8.9℃
  • 맑음남원8.8℃
  • 맑음제천5.0℃
  • 맑음울산12.7℃
  • 맑음파주7.9℃
  • 맑음강진군10.8℃
  • 맑음거제14.1℃
  • 맑음양산시11.7℃
  • 맑음서귀포16.5℃
  • 맑음거창6.4℃
  • 맑음강화13.1℃
  • 맑음통영14.6℃
  • 맑음추풍령7.9℃
  • 맑음전주11.3℃
  • 맑음고창10.2℃
  • 맑음인천16.4℃
  • 맑음홍성10.8℃
  • 맑음북창원14.8℃
  • 맑음대구12.3℃
  • 맑음목포15.7℃
  • 맑음세종9.5℃
  • 맑음춘천8.0℃
  • 맑음부산16.7℃
  • 맑음고흥8.9℃
  • 맑음대전11.5℃

삼성반도체, 美 항소법원서 LED 특허 배상책임 승소

서승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5-14 07:48:45
파인라이트, 삼성 측 '면책' 요구…1·2심 모두 기각
"칩 소유권 이전은 홍콩"…계약 조항으로 배상책임 막아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법인 삼성반도체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LED 특허 분쟁 관련 손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3일(현지시간) 삼성반도체가 LED 조명업체 파인라이트(Finelite)에 LED 칩을 공급하면서 2012년 체결한 계약상 파인라이트의 특허 분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3일(현지시간) 내린 삼성반도체 승소 판결문. [연방 법원 웹사이트]

 

이번 소송은 2022년 서울반도체가 파인라이트를 상대로 LED 관련 특허 10여 건을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파인라이트는 같은 해 해당 칩을 공급한 삼성반도체를 상대로 제3자 소송을 제기하며 특허 분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삼성이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삼성반도체는 계약 내 '매매 조항(contract of sale provision)'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이 조항은 칩의 소유권이 이전된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에 한해 삼성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거래의 소유권 이전 지역은 홍콩이었다. 

 

파인라이트를 상대로 한 서울반도체의 특허 소송은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삼성의 배상 의무가 미치는 범위 밖이라는 것이 삼성의 주장이었다.

 

법원은 1·2심 모두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매매 조항이 계약 전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일부라고 판단했다. 항소법원도 "계약은 분리된 조항들의 집합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문서로 해석돼야 한다"며 삼성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파인라이트의 주장대로라면 "계약의 상당 부분을 불필요한 조항으로 만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별도로 서울반도체와 파인라이트 간의 본안 특허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KPI뉴스 / 서승재 기자 seungjaese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승재
서승재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