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특사경, 21일부터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집중수사

  • 맑음구미24.6℃
  • 구름많음보령21.7℃
  • 맑음고흥24.2℃
  • 맑음밀양24.9℃
  • 맑음대전24.4℃
  • 맑음천안22.3℃
  • 맑음인제19.4℃
  • 맑음상주22.1℃
  • 맑음광양시24.6℃
  • 맑음백령도20.3℃
  • 맑음철원21.3℃
  • 맑음울산23.9℃
  • 구름많음제주23.2℃
  • 맑음대관령18.7℃
  • 맑음정읍23.5℃
  • 맑음충주20.6℃
  • 맑음서청주22.6℃
  • 맑음포항24.7℃
  • 맑음북강릉24.0℃
  • 맑음군산21.3℃
  • 맑음금산22.6℃
  • 맑음임실21.4℃
  • 맑음추풍령21.9℃
  • 맑음흑산도23.1℃
  • 맑음부산25.1℃
  • 맑음춘천21.7℃
  • 맑음파주21.4℃
  • 맑음세종22.9℃
  • 맑음여수23.7℃
  • 맑음북창원25.0℃
  • 맑음원주21.2℃
  • 맑음해남23.6℃
  • 맑음경주시24.6℃
  • 맑음김해시25.1℃
  • 맑음전주23.2℃
  • 구름많음고산20.7℃
  • 구름많음서귀포25.7℃
  • 맑음장수21.9℃
  • 맑음동두천22.9℃
  • 맑음보은21.4℃
  • 맑음목포22.2℃
  • 맑음홍천21.5℃
  • 맑음남해22.7℃
  • 맑음영월21.4℃
  • 맑음봉화21.7℃
  • 맑음부여23.5℃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안동22.3℃
  • 맑음진주23.3℃
  • 맑음진도군22.9℃
  • 맑음고창23.3℃
  • 맑음강릉25.0℃
  • 구름많음홍성23.0℃
  • 맑음양산시26.5℃
  • 맑음영천24.2℃
  • 맑음거창23.5℃
  • 맑음강진군23.9℃
  • 맑음영광군23.0℃
  • 맑음통영23.7℃
  • 맑음북춘천21.0℃
  • 맑음영덕24.9℃
  • 맑음제천20.7℃
  • 맑음순천21.6℃
  • 맑음완도24.9℃
  • 맑음울릉도24.0℃
  • 맑음강화21.4℃
  • 맑음거제23.5℃
  • 맑음남원23.2℃
  • 맑음동해23.1℃
  • 구름많음인천21.8℃
  • 맑음창원25.3℃
  • 맑음문경22.7℃
  • 맑음의령군24.6℃
  • 맑음영주22.7℃
  • 맑음북부산25.5℃
  • 맑음수원21.5℃
  • 맑음서울22.7℃
  • 맑음합천23.8℃
  • 맑음산청24.2℃
  • 맑음부안23.0℃
  • 맑음대구23.7℃
  • 맑음울진23.1℃
  • 맑음이천22.6℃
  • 맑음태백20.4℃
  • 맑음광주24.0℃
  • 맑음함양군23.5℃
  • 맑음고창군23.0℃
  • 구름많음서산22.3℃
  • 맑음양평20.7℃
  • 맑음장흥23.9℃
  • 맑음청송군23.6℃
  • 맑음정선군21.7℃
  • 구름많음청주22.5℃
  • 맑음속초22.6℃
  • 맑음의성23.9℃
  • 맑음보성군23.8℃
  • 맑음순창군22.8℃

경기도 특사경, 21일부터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집중수사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4-17 07:24:31
가짜석유 불법 제조·판매, 석유 정량 미달 판매 등

경기도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경기도 내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석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고 17일 밝혔다.

 

▲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수사 홍보물. [경기도 제공]

 

가짜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가짜석유에는 황, 중금속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연소과정에서 유해가스를 배출한다. 이는 미세먼지, 초미세민지 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차량엔진 등에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중점수사 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석유제품 불법 이동판매 등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불법 사업장을 집중 수사해 도민 안전 및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면서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