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생활돌봄에서 재활돌봄까지 '누구나 돌봄', 경기도내 15개 시군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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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돌봄에서 재활돌봄까지 '누구나 돌봄', 경기도내 15개 시군서 시행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31 07:38:54
3월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연 최대 1인 150만 원 상당 서비스 제공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복지정책인 '경기 360° 돌봄' 정책 가운데 '누구나 돌봄'이 15개 시군에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 시행 포스터.  [경기도 제공]

 

'누구나돌봄'은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기본형과 확대형으로 나뉜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이고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념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기본형을 지원하는 시군은 용인, 평택, 화성, 부천, 광명, 양평, 과천, 가평, 연천 등 9곳이며, 시흥, 이천, 안성, 파주, 포천, 남양주 등 6곳은 확대형으로 나눠 진행한다.

 

이 가운데 용인, 광명, 파주, 포천, 이천, 시흥 6개 시는 1월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해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평, 가평, 평택, 과천, 연천, 안성은 2월 내, 그 외 3개 시군은 3월 중 착수 예정이다.

 

기본형 서비스는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돌봄, 이동을 지원하는 동행돌봄, 간단한 수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안전, 도시락을 배달하는 식사지원, 시설에 단기 입소하는 일시보호 등 5개 분야 서비스다.

 

확대형은 기본형 5개 서비스에 맞춤형 운동 재활 등을 지원하는 재활돌봄과 심리 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하는 심리상담 등 2개 분야가 추가된다.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이며,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 금액의 50%,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상담받으면 된다. 경기도 콜센터 120과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에서도 문의 가능하다.

 

위기 상황을 접수한 행정복지센터는 긴급상황인 경우 즉시, 일반상황인 경우에는 72시간 내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이후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누구나 돌봄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누구나 돌봄'이 기존 돌봄의 틈새를 보완해 경기도민의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발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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