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전자, 美 LTE 특허분쟁 최종 승소…퀄컴 라이선스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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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LTE 특허분쟁 최종 승소…퀄컴 라이선스도 인정

양지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9-01 07:38:34
이볼브드 와이어리스 항소 기각…퀄컴 칩 탑재 제품은 기존 라이선스 인정
삼성의 특허 무효 주장도 불인정…비침해·특허 유효 원심 모두 유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삼성전자가 'LTE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법률전문매체 Law360과 CAFC 판결문에 따르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관리회사 이볼브드 와이어리스(Evolved Wireless)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 삼성전자와 퀄컴의 5G 성능 개선성과를 표현한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소송 대상은 미국 재발행특허 'RE46,679호'다. 이 특허는 이동통신 단말기가 LTE 네트워크에서 한 기지국에서 다른 기지국으로 연결을 전환하는 '핸드오버' 과정에서 접속 신호 충돌을 줄이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이볼브드 와이어리스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가 특정 단말기에 전용 접속신호를 부여하는 '전용 프리앰블' 기술을 사용해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배심원단은 특허가 무효는 아니지만 삼성전자 제품이 이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볼브드 와이어리스는 특허침해 여부를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텍사스 동부연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항소법원도 삼성전자 측이 비침해 판단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봤다. LTE 표준상 서로 다른 단말기에 같은 프리앰블이 할당될 수 있고, 전송 시간대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신호 충돌을 방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볼브드 와이어리스가 LTE 표준에 근거해 침해를 주장한 만큼 해당 표준의 모든 구현 방식이 특허 청구항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퀄컴 칩을 탑재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특허 라이선스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특허는 당초 LG전자가 보유했으며, LG전자는 1993년 퀄컴과 특허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특허가 매각돼 이볼브드 와이어리스에 넘어갔다.


재판부는 LG전자와 퀄컴의 기본계약이 2018년 말 종료됐더라도 2004년 수정계약에 따라 퀄컴에 부여된 라이선스는 유지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퀄컴 칩을 사용한 삼성전자 제품에는 특허침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교차항소를 통해 해당 특허가 명세서의 서면기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삼성전자의 비침해 판단을 확정하면서도 이볼브드 와이어리스의 특허 자체는 유효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선례로 인용되지 않는 비선례 판결로 내려졌다. 사건번호는 24-2234·24-2280이다.

  

KPI뉴스 / 양지욱 기자 y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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