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회재난 피해자에 재난위로금 지급…경기도, 관련 조례 개정

  • 구름많음백령도11.5℃
  • 구름많음장흥16.7℃
  • 구름많음북창원21.5℃
  • 구름많음고창군14.6℃
  • 구름많음세종14.8℃
  • 흐림홍천14.3℃
  • 구름많음부안14.1℃
  • 흐림성산15.7℃
  • 흐림남원
  • 구름많음고흥17.6℃
  • 구름많음경주시21.9℃
  • 구름많음울릉도17.2℃
  • 구름많음서청주15.8℃
  • 흐림산청18.1℃
  • 구름많음서산13.2℃
  • 구름많음영광군13.8℃
  • 구름많음완도20.8℃
  • 구름많음추풍령16.7℃
  • 흐림철원12.0℃
  • 구름많음동해15.0℃
  • 구름많음광양시18.5℃
  • 구름많음보성군17.7℃
  • 흐림강릉13.6℃
  • 구름많음남해18.8℃
  • 맑음목포14.2℃
  • 구름많음청송군18.2℃
  • 구름많음양산시23.0℃
  • 구름많음군산12.8℃
  • 구름많음대전16.2℃
  • 흐림양평13.6℃
  • 구름많음파주13.8℃
  • 구름많음울진16.3℃
  • 흐림순창군15.4℃
  • 구름많음영덕19.6℃
  • 구름많음김해시20.8℃
  • 흐림속초10.9℃
  • 흐림거제19.8℃
  • 구름많음홍성15.1℃
  • 흐림창원21.8℃
  • 흐림통영18.4℃
  • 구름많음청주15.4℃
  • 구름많음영월16.2℃
  • 흐림북춘천13.5℃
  • 흐림북강릉12.9℃
  • 구름많음강진군17.4℃
  • 구름많음태백14.6℃
  • 흐림임실14.1℃
  • 구름많음흑산도15.7℃
  • 구름많음대구19.4℃
  • 구름많음상주17.7℃
  • 구름많음장수15.0℃
  • 구름많음진도군15.0℃
  • 흐림진주19.0℃
  • 흐림이천13.2℃
  • 구름많음함양군16.5℃
  • 구름많음봉화16.6℃
  • 구름많음제천14.3℃
  • 구름많음합천19.8℃
  • 구름많음밀양21.3℃
  • 흐림동두천14.5℃
  • 구름많음금산15.7℃
  • 흐림강화12.3℃
  • 맑음구미19.2℃
  • 흐림서울13.8℃
  • 흐림인제13.7℃
  • 흐림원주14.6℃
  • 흐림고산13.8℃
  • 맑음의성18.9℃
  • 구름많음전주14.8℃
  • 구름많음부산20.4℃
  • 흐림서귀포18.4℃
  • 구름많음문경15.8℃
  • 구름많음보령15.5℃
  • 흐림제주15.5℃
  • 구름많음해남16.2℃
  • 구름많음정읍14.7℃
  • 흐림수원13.6℃
  • 구름많음영천19.9℃
  • 구름많음울산21.3℃
  • 흐림충주14.1℃
  • 구름많음포항20.7℃
  • 흐림인천13.7℃
  • 흐림의령군19.7℃
  • 흐림순천15.1℃
  • 구름많음거창18.8℃
  • 구름많음안동17.1℃
  • 구름많음북부산21.7℃
  • 흐림대관령11.4℃
  • 구름많음고창14.0℃
  • 구름많음광주15.7℃
  • 구름많음여수18.3℃
  • 흐림춘천14.1℃
  • 구름많음천안15.0℃
  • 구름많음영주16.7℃
  • 구름많음부여15.7℃
  • 구름많음정선군14.7℃
  • 구름많음보은14.6℃

사회재난 피해자에 재난위로금 지급…경기도, 관련 조례 개정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1-09 07:34:33
큰 재난 발생 시 재난대책본부 심의·의결 거쳐 위로금 지급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1인 당 561만8000원 재난위로금 지급

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같은 대형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을 지급한다.

 

▲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에 더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재난 위로금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사례처럼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위로금은 사고 발생 당시의 최저생계비, 재난의 규모,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화성 아리셀 화재 피해자에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최초로 지급한 바 있다. 도는 향후 유사재난 발생 시 재난위로금 지급을 위한 지원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개정과 별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 주 내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열고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를 대상으로 1인 당 561만8000원의 재난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담 공무원을 연결해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자녀 도움 등 유가족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정비,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