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도민권익위 "채용 신체검사 비용, 공공기관 부담해야"

  • 흐림구미23.3℃
  • 흐림강진군24.9℃
  • 구름많음김해시23.9℃
  • 구름많음영덕19.2℃
  • 흐림속초19.4℃
  • 흐림천안25.3℃
  • 흐림태백15.1℃
  • 흐림봉화19.1℃
  • 흐림인제21.5℃
  • 흐림목포25.7℃
  • 흐림대구22.2℃
  • 맑음강화22.1℃
  • 구름많음고산23.3℃
  • 구름많음영광군26.0℃
  • 구름많음북부산22.6℃
  • 흐림산청22.1℃
  • 구름많음동두천22.7℃
  • 흐림강릉19.3℃
  • 흐림보령23.3℃
  • 구름많음제주23.4℃
  • 흐림수원24.8℃
  • 흐림부안25.6℃
  • 흐림북강릉19.0℃
  • 흐림청송군19.6℃
  • 흐림영천21.3℃
  • 흐림영월21.3℃
  • 흐림안동21.2℃
  • 흐림춘천23.2℃
  • 흐림울산19.0℃
  • 흐림북춘천23.3℃
  • 흐림추풍령21.6℃
  • 흐림제천20.8℃
  • 흐림의성21.7℃
  • 흐림정읍27.1℃
  • 흐림완도25.1℃
  • 구름많음광주27.0℃
  • 흐림고창군27.4℃
  • 흐림고흥23.8℃
  • 맑음서울24.6℃
  • 흐림임실25.5℃
  • 구름많음서귀포23.3℃
  • 흐림원주24.0℃
  • 구름많음북창원24.1℃
  • 흐림포항19.6℃
  • 흐림순천23.5℃
  • 구름많음철원22.4℃
  • 흐림합천23.5℃
  • 흐림대전25.6℃
  • 흐림해남25.3℃
  • 흐림이천23.7℃
  • 흐림거창22.8℃
  • 구름많음밀양23.3℃
  • 흐림부여26.3℃
  • 흐림여수24.3℃
  • 구름많음통영24.1℃
  • 흐림청주26.6℃
  • 맑음파주21.7℃
  • 흐림문경22.5℃
  • 흐림창원23.5℃
  • 흐림충주24.8℃
  • 흐림부산22.3℃
  • 흐림성산21.8℃
  • 흐림세종25.6℃
  • 구름많음진주24.2℃
  • 흐림대관령15.3℃
  • 흐림백령도17.9℃
  • 흐림전주27.7℃
  • 구름많음장수23.4℃
  • 흐림고창25.4℃
  • 흐림금산24.9℃
  • 구름많음영주21.6℃
  • 흐림홍천23.8℃
  • 흐림경주시19.5℃
  • 구름많음거제23.1℃
  • 비울릉도17.1℃
  • 구름많음상주23.4℃
  • 흐림함양군24.6℃
  • 흐림광양시24.9℃
  • 흐림양산시22.6℃
  • 흐림보은23.1℃
  • 구름많음의령군23.4℃
  • 구름많음인천24.7℃
  • 흐림군산26.0℃
  • 흐림정선군19.0℃
  • 흐림울진19.6℃
  • 흐림장흥24.6℃
  • 흐림보성군25.5℃
  • 흐림서청주25.5℃
  • 구름많음남해24.3℃
  • 흐림동해19.0℃
  • 흐림서산23.6℃
  • 흐림순창군27.2℃
  • 흐림남원26.2℃
  • 흐림진도군24.8℃
  • 흐림양평24.8℃
  • 구름많음홍성26.1℃
  • 구름많음흑산도21.6℃

경기도 도민권익위 "채용 신체검사 비용, 공공기관 부담해야"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9-25 07:33:50
최종합격자에 비용 전가는 채용절차법 등 관련 법령 취지 어긋나
청년 등 취업 약자 부담 완화, 권익 보호 위해 공공기관 내부 규정 정비 권고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내 일부 공공기관이 임용 직전 단계에서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관행이 부적절하다며 공공기관에 시정을 권고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25일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자체 조사 결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최종 합격자에게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관련 비용을 구직자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서류 제출 외의 금전 적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되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일부 공공기관이 내부 인사규정 상 채용 신체검사 결과를 채용 결격사유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검사가 채용심사의 연장 선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취업 전선에서 약자 일 수밖에 없는 청년층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다른 공공기관 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내부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 청년 친화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로 이어지도록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채용 과정의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