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도민권익위 "채용 신체검사 비용, 공공기관 부담해야"

  • 구름많음보령14.8℃
  • 구름많음제천10.3℃
  • 흐림거창10.0℃
  • 맑음동해17.1℃
  • 맑음인천13.5℃
  • 맑음양평15.4℃
  • 구름많음금산13.6℃
  • 맑음문경15.1℃
  • 흐림의령군11.9℃
  • 구름많음영덕14.1℃
  • 흐림거제10.9℃
  • 구름많음상주14.3℃
  • 구름많음봉화10.7℃
  • 맑음수원13.2℃
  • 흐림흑산도11.0℃
  • 구름많음추풍령12.1℃
  • 맑음북춘천14.0℃
  • 흐림부여15.5℃
  • 비북부산13.9℃
  • 맑음동두천14.6℃
  • 맑음속초19.1℃
  • 비부산13.2℃
  • 비제주12.0℃
  • 흐림남해11.6℃
  • 구름많음서청주14.7℃
  • 구름많음보은14.1℃
  • 구름많음영월13.8℃
  • 맑음충주12.7℃
  • 구름많음홍성13.5℃
  • 흐림해남12.9℃
  • 구름많음대구15.3℃
  • 흐림북창원14.3℃
  • 맑음춘천15.3℃
  • 흐림합천13.1℃
  • 구름많음이천15.2℃
  • 구름많음울릉도16.7℃
  • 구름많음영주12.5℃
  • 구름많음청주16.7℃
  • 흐림목포12.6℃
  • 흐림고창군10.8℃
  • 흐림진주11.6℃
  • 흐림양산시14.1℃
  • 흐림보성군12.3℃
  • 구름많음철원14.8℃
  • 구름많음포항16.7℃
  • 흐림순천10.4℃
  • 구름많음강릉19.0℃
  • 맑음백령도11.7℃
  • 맑음홍천13.7℃
  • 흐림창원12.4℃
  • 흐림대전15.3℃
  • 흐림세종14.8℃
  • 흐림순창군11.6℃
  • 흐림산청11.9℃
  • 맑음대관령10.8℃
  • 흐림진도군12.8℃
  • 흐림완도11.8℃
  • 흐림통영11.2℃
  • 맑음인제13.7℃
  • 맑음강화11.6℃
  • 구름많음영천15.7℃
  • 맑음파주12.3℃
  • 구름많음의성13.1℃
  • 비여수12.1℃
  • 흐림고산11.4℃
  • 맑음북강릉16.1℃
  • 흐림태백11.5℃
  • 흐림정선군12.5℃
  • 흐림장수9.7℃
  • 흐림함양군11.1℃
  • 흐림천안14.4℃
  • 흐림부안12.5℃
  • 흐림고창12.0℃
  • 흐림영광군12.1℃
  • 흐림군산12.8℃
  • 구름많음울진17.5℃
  • 구름많음구미13.9℃
  • 맑음서울15.1℃
  • 흐림광주12.2℃
  • 흐림김해시12.3℃
  • 흐림성산12.7℃
  • 흐림정읍12.4℃
  • 흐림광양시12.0℃
  • 구름많음청송군12.3℃
  • 구름많음경주시14.5℃
  • 구름많음서산12.7℃
  • 흐림남원11.7℃
  • 흐림장흥12.1℃
  • 비서귀포12.4℃
  • 흐림고흥11.8℃
  • 구름많음원주14.9℃
  • 구름많음안동14.5℃
  • 흐림임실10.7℃
  • 흐림전주14.4℃
  • 흐림강진군12.4℃
  • 흐림밀양14.0℃
  • 흐림울산14.7℃

경기도 도민권익위 "채용 신체검사 비용, 공공기관 부담해야"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9-25 07:33:50
최종합격자에 비용 전가는 채용절차법 등 관련 법령 취지 어긋나
청년 등 취업 약자 부담 완화, 권익 보호 위해 공공기관 내부 규정 정비 권고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내 일부 공공기관이 임용 직전 단계에서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관행이 부적절하다며 공공기관에 시정을 권고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25일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자체 조사 결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최종 합격자에게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관련 비용을 구직자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서류 제출 외의 금전 적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되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일부 공공기관이 내부 인사규정 상 채용 신체검사 결과를 채용 결격사유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검사가 채용심사의 연장 선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취업 전선에서 약자 일 수밖에 없는 청년층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다른 공공기관 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내부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 청년 친화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로 이어지도록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채용 과정의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