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무주택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신청하세요"

  • 흐림남해25.2℃
  • 흐림강진군25.8℃
  • 구름많음영천23.9℃
  • 구름많음제천21.0℃
  • 구름많음북창원27.6℃
  • 맑음군산24.0℃
  • 구름많음세종22.6℃
  • 구름많음동해24.4℃
  • 구름많음안동23.4℃
  • 구름많음영주21.1℃
  • 구름많음이천22.4℃
  • 구름많음광양시25.1℃
  • 흐림해남25.6℃
  • 흐림남원24.7℃
  • 구름많음서산24.0℃
  • 구름많음밀양25.3℃
  • 맑음속초23.4℃
  • 흐림강릉26.8℃
  • 구름많음대전24.3℃
  • 흐림서울25.2℃
  • 구름많음수원24.5℃
  • 맑음서청주22.6℃
  • 맑음고창23.8℃
  • 맑음인제22.1℃
  • 구름많음고산25.6℃
  • 구름많음태백19.4℃
  • 구름많음제주26.7℃
  • 박무청주24.7℃
  • 구름많음원주22.6℃
  • 맑음서귀포25.9℃
  • 구름많음울진26.3℃
  • 구름많음울릉도26.4℃
  • 구름많음금산23.6℃
  • 흐림진도군25.5℃
  • 맑음거제26.6℃
  • 구름많음북춘천22.1℃
  • 구름많음완도26.3℃
  • 흐림임실23.8℃
  • 맑음고창군23.8℃
  • 박무인천25.7℃
  • 구름많음영월21.1℃
  • 맑음흑산도25.1℃
  • 흐림부안24.5℃
  • 구름많음천안22.1℃
  • 구름많음충주22.7℃
  • 흐림진주24.7℃
  • 구름많음동두천24.1℃
  • 구름많음포항26.4℃
  • 맑음성산26.3℃
  • 흐림의성24.2℃
  • 구름많음청송군22.9℃
  • 구름많음강화23.9℃
  • 구름많음보은22.3℃
  • 구름많음울산26.4℃
  • 구름많음전주26.0℃
  • 흐림파주23.0℃
  • 구름많음영덕26.2℃
  • 흐림추풍령23.2℃
  • 맑음부여22.4℃
  • 구름많음경주시24.5℃
  • 구름많음함양군24.7℃
  • 구름많음대관령19.7℃
  • 흐림구미24.9℃
  • 흐림목포25.6℃
  • 구름많음고흥25.2℃
  • 구름많음북강릉26.0℃
  • 흐림의령군24.3℃
  • 흐림거창24.9℃
  • 맑음양산시25.4℃
  • 흐림장흥25.5℃
  • 구름많음춘천22.1℃
  • 흐림장수22.8℃
  • 맑음부산26.5℃
  • 구름많음문경23.5℃
  • 구름많음통영24.8℃
  • 구름많음대구26.5℃
  • 구름많음철원22.6℃
  • 구름많음홍천22.2℃
  • 구름많음창원26.2℃
  • 흐림광주25.0℃
  • 흐림상주24.1℃
  • 흐림정읍24.2℃
  • 구름많음홍성23.9℃
  • 박무백령도23.4℃
  • 맑음봉화19.2℃
  • 구름많음정선군21.1℃
  • 흐림산청24.0℃
  • 구름많음보성군24.9℃
  • 맑음북부산25.5℃
  • 흐림순창군23.5℃
  • 흐림순천22.7℃
  • 맑음보령24.0℃
  • 구름많음양평22.2℃
  • 흐림합천25.3℃
  • 구름많음영광군24.1℃
  • 흐림여수25.4℃
  • 맑음김해시

경기도 "무주택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신청하세요"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1-10 07:42:17
청년·신혼부부 보증료 전액·나머지 보증료 90%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는 안전한 전세문화 정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이 사업은 최초 청년대상 사업이었으나 2024년부터 모든 연령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 연령대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기준으로는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여야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19~39세)및 신혼부부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은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36억 원으로 국비 18억 원, 도비 5억4000만 원, 시군비 12억6000만 원이다.

 

희망자는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앞서 도는 2023년 8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도 자체적으로 모든 연령에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의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도는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도민에게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보증료 지원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그간 경기도의 제안과 노력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