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내달 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맑음북강릉24.9℃
  • 구름많음의령군28.9℃
  • 구름많음흑산도25.8℃
  • 구름많음백령도25.4℃
  • 구름많음고창27.5℃
  • 구름많음밀양27.9℃
  • 구름많음남원29.2℃
  • 맑음봉화24.2℃
  • 맑음부여30.0℃
  • 맑음서울31.7℃
  • 맑음완도28.7℃
  • 구름많음춘천26.9℃
  • 구름많음부산27.2℃
  • 구름많음서산31.5℃
  • 구름많음양산시27.4℃
  • 맑음영월27.0℃
  • 맑음이천28.9℃
  • 구름많음고산28.7℃
  • 맑음울산25.2℃
  • 흐림대관령17.8℃
  • 맑음영주27.5℃
  • 구름많음김해시27.7℃
  • 맑음원주29.4℃
  • 구름많음제주28.0℃
  • 맑음청송군25.0℃
  • 맑음강화29.5℃
  • 맑음금산29.4℃
  • 맑음정읍29.4℃
  • 흐림북춘천27.0℃
  • 구름많음산청28.7℃
  • 맑음철원28.0℃
  • 맑음강진군28.8℃
  • 맑음충주29.1℃
  • 맑음구미30.3℃
  • 구름많음임실27.6℃
  • 맑음홍성29.3℃
  • 구름많음창원28.5℃
  • 구름많음성산27.1℃
  • 맑음상주28.7℃
  • 맑음수원32.1℃
  • 구름많음고창군28.8℃
  • 맑음목포30.0℃
  • 구름많음장수26.4℃
  • 맑음문경27.0℃
  • 맑음인천32.1℃
  • 맑음군산29.9℃
  • 맑음보은27.5℃
  • 구름많음통영27.3℃
  • 흐림순천28.9℃
  • 맑음청주31.4℃
  • 구름많음진주29.6℃
  • 맑음장흥28.9℃
  • 맑음파주29.0℃
  • 구름많음태백19.3℃
  • 맑음홍천27.2℃
  • 구름많음경주시25.2℃
  • 구름많음정선군23.0℃
  • 맑음의성28.1℃
  • 구름많음포항25.4℃
  • 맑음광주29.1℃
  • 구름많음고흥28.5℃
  • 흐림인제23.3℃
  • 맑음제천26.2℃
  • 구름많음거제25.9℃
  • 구름많음보성군29.1℃
  • 맑음영천24.9℃
  • 맑음세종29.3℃
  • 구름많음속초24.2℃
  • 구름많음광양시29.0℃
  • 맑음천안30.1℃
  • 구름많음함양군29.5℃
  • 맑음대구26.3℃
  • 구름많음거창28.2℃
  • 구름많음합천28.5℃
  • 흐림남해27.7℃
  • 맑음서청주30.5℃
  • 구름많음진도군27.6℃
  • 맑음부안29.0℃
  • 구름많음북부산27.0℃
  • 구름많음전주31.7℃
  • 흐림영광군27.2℃
  • 맑음영덕24.0℃
  • 맑음동두천29.2℃
  • 맑음대전30.2℃
  • 맑음양평29.2℃
  • 구름많음서귀포27.6℃
  • 구름많음북창원29.2℃
  • 맑음추풍령26.7℃
  • 맑음동해24.2℃
  • 맑음해남28.8℃
  • 구름많음순창군30.8℃
  • 맑음강릉24.6℃
  • 맑음울진24.5℃
  • 맑음울릉도23.3℃
  • 맑음안동27.0℃
  • 맑음보령28.6℃
  • 흐림여수27.6℃

경기도, 내달 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8-11 07:38:23
GB 불법 행위 2023년 7768건, 2024년 8050건, 2025년 7810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무단 형질 변경 등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단속 홍보물. [경기도 제공]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수원시 등 21개 시군 1126㎢로,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3년 7768건, 2024년 8050건, 2025년 7810건 등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죽목(竹木)을 벌채하는 행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녹지공간"이라며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